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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비자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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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다양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과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일정 조율 등을 처리해 줍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 평가 및 대행사 정보를 검색하여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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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비자 소개
미국 투자 비자는 미국 내의 투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주로 E-2, EB-5 비자가 해당됩니다.
E-2 비자는 미국 내에 투자를 하기 위한 상업 목적의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특정 국가와 미국 사이의 상호 협정이 있을 때만 발급됩니다. 상호 협정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내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한 명확한 비즈니스 계획과 함께 자금 보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B-5 비자는 미국 내의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주로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미국 내의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이민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B-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1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EB-5 비자를 신청한 후 투자한 자금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미국 내에 투자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존재하므로, 각 비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미국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나 이민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투자 비자 E 비자 소개
E 비자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허용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과의 무역을 하거나, 미국 내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 비자는 무역을 위한 E-1 비자와 투자를 위한 E-2 비자로 구분됩니다.
E-1 비자와 E-2 비자는 모두 한국 국적인 개인이나 회사(사업체)가 미국의 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고, 각 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 비자는 미국 회사(사업체)의 소유자로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E 비자는 취업비자인 H 비자나 주재원비자인 L 비자와는 다릅니다. E 비자는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 비자는 비교적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 비자는 발급 조건에 따라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 비자 소지자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며, 자녀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 비자는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내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과 적절한 자금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E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유의미한 경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비자 소지자와 가족들이 미국 법률을 준수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 비자로 미국 내 체류 중 신분변경을 하려면, 미국 이민국에 I-129 양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I-129 신청서 접수 후 3~5 개월 정도 걸리며, 급행 서비스(I-907)를 이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E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I-129 양식을 다른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I-129 신청서 접수 후 3~5 개월 정도 소요되며, 급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3~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신청자는 비자 신청서와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문서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즈니스가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에 대한 기준은 미국 국무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으며, 비즈니스 계획서, 재무 제표 등을 제출하여 검토받게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운영에 대한 경력이나 전문성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E-2 비자는 소액투자비자 또는 투자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미국과 한국(혹은 다른 상호조약국) 간에 상호투자조약(Mutual Investment Treaty)이 체결된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 내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할 사업체가 미국에서 "운영 가능한 상태"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체를 한국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액이 사업체의 규모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투자금액의 적정성은 투자자의 경제력에 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투자금액은 10만 달러 이상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준이며, 사업체의 종류, 지역, 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교적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투자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투자금액이 적정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체가 미국 내에서 운영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근무 비자인 L 비자 등을 신청할 때보다 더 많은 증빙서류와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투자 비자 E 비자 자격 요건
E-2 비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금액: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 투자금액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 사업체의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유형: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물적인 사업체나 서비스 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국적:
E-2 비자는 해당 국가와 미국 간에 상호적인 투자관계를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부여됩니다.
경영권: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증명:
투자금액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투자자 개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개인의 소득 상태, 대출 약정서 등 객관적이고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 유지:
E-2 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에 투자가 지속되고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2 비자는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요구되며, 상당량의 투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상당량의 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액수는 없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금액이면 상당량의 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변호사들은 보통 $200,000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000로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운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금액이 실제 시장가격으로 적당한지 고려되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에 충분한 금액이 상당량의 투자로 간주됩니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투자금을 더 이상 빼내갈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금이 단순히 통장에 입금만 되어 있어 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출처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 대금이 제3자의 조건부 계좌에 입금되어 매매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매매 대금이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매수하여 E-2 비자를 신청할 때는, 투자금액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상태로는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져야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지불에 관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E-2 비자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 신청자는 투자금액이 실제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임대계약서나 사진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월급 내역, 은행에서 돈이 지출된 자료, 사업체 운영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나 공과금 등에 대한 계산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세금 신고 서류와 직원 월급 신고 자료 등이 이미 존재하므로 사업체가 운영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또한, E-2 비자 신청자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비즈니스 플랜, 예산, 재무 상태 등을 제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상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거주할 주소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회사가 비자 신청자의 가족들의 생계유지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조건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조건입니다.
특히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이전 세금신고 기록이 해당 사업체의 수익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전 세금 신고 기록이 좋지 않은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비즈니스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업계획서와 5개년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사업체의 수익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자로서, 실제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체가 비자 신청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수하여 비자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더라도, 사업체의 수익성과 직원 고용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세금 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수익성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 자료에는 총 매출과 지출, 직원 월급, 사장의 월급, 그리고 순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세금 자료에 나타나는 순수익이 충분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신청자 가족들의 생계유지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충분한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직원들의 체류 신분과 관련하여, 미국 주한 대사관에서는 Form I-9, Form 941, 신분증 복사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비자 신청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 법률을 준수하고 미국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미국 투자 비자 E 비자 신청 및 진행 절차
E-2 비자 신청 및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 충족 확인:
E-2 비자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국적 국가의 시민이며, 투자 계획이 적절하며, 신청자가 사업체를 통제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 제출:
E-2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비자 신청비, 사업계획서, 증명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인터뷰:
E-2 비자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투자 계획 및 비즈니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비자 승인/거절:
E-2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비자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면, 신청자는 거절 이유와 함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최대 5년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자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투자 및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 이후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E-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각의 서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E-2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 커버레터,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의 확인용지, 서명된 DS-156E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비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해당 신청자의 개인 정보와 투자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를 통해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뷰 예약 확인서
2.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4(B))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02.9-6(C))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02-9-6(D))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02.9-6(E))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02.9-6(F))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02.9-7 (B) (C))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4. 서명된 DS-156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14.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에스크로 (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1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FAM 402.9-6(D))
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
투자 목록, 송장
16.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증명 (9FAM 402.9-6(C))
사업자 등록증
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
회사 사진
공과금 (전기, 수도 등)
은행 입출금 내역서
판매 계약서 / 송장
17.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02.9-6(E))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18.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 투자 비자 E 비자 신청 주의 사항
E-2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한 서류 제출: E-2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충분한 서류나 오류가 있는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 계획 및 비즈니스 계획서: E-2 비자 신청 시에는 자신의 투자 계획과 비즈니스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계획서는 미국 내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충분한 자금 보유: E-2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투자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학력과 경력 증명: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비즈니스 운영 능력 증명: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운영한 사업에 대한 성과나 경험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6. 미국 대사관에서의 검토: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 시에는 비즈니스 투자 계획과 비즈니스 계획서를 검토하여 미국 내에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미국 내에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E-2 신분 변경과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대사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사항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류와 조건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E-2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서류 제출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신청자가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서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재제출을 요청할 경우 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E-2 비자 신청 시 신청자의 개인적인 이력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체의 경영 능력과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자세한 비즈니스 계획서, 사업계획서, 재무상태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사업체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 신청 시에는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 비자 E2 발급 수수료, 비용
미국 E2 비자 발급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발급 수수료이고, 두 번째는 변호사 및 중개 업체 등을 통해 지불해야 할 수수료 및 기타 비용입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
미국 E2 비자 발급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현재 205달러입니다. 이는 비자 발급 수수료이며, 비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 및 중개 업체 등의 비용
E2 비자 신청에는 이민 변호사와 중개 업체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투자 기업 검토, 이민 심사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중개 업체 등을 통해 지불해야 할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다양합니다.
전반적으로 E2 비자 발급을 위한 총 비용은 약 3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서 작업, 인터뷰 대비 등에 따라 수수료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이민 변호사나 E2 중개 업체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투자 비자 E2의 변호사 수수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지역, 경험, 전문성, 작업 범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금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수료는 시간당 요금 또는 고정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시간당 요금은 변호사가 E2 비자 신청서 작성, 제출 및 이민 심사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의 시간당 요금은 지역과 경험에 따라 다르며, 보통 200-500 달러 정도입니다. 작업 범위에 따라 총 비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은 변호사가 E2 비자 신청서 작성과 이민 심사 준비 등의 작업 범위를 미리 정한 후,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제공하며, 일부 변호사는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는 E2 비자 신청서 작성과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작업 범위를 제공하며, 이 경우 비자 발급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작업 범위와 비용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투자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