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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 완벽정리

뉴욕맨 2023. 4. 27. 12:09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 완벽정리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의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 정보는 미국 대사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개한 홈페이지에서는 비자 종류, 비자 발급 요건,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자 대행사나 여행사의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웹사이 바로가기

 

미국 대사관 비자 정보 웹사 바로가기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카테고리별 사이트 바로가기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다양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과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일정 조율 등을 처리해 줍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 평가 및 대행사 정보를 검색하여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비자 중 B1 비자와 B2 비자는 관광, 비즈니스, 의료 관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B1 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회의, 협상, 학술 관련 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컨퍼런스, 전시회, 창업 등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반면,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가족을 방문, 의료 관련 치료, 단기 언어 연수 등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B2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하의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B1/B2 비자는 일반적으로 같이 발급되며, 이를 B1/B2 비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머무는 기간과 활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발급 시, 심사관이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내용과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과 함께 읽어 보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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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 완벽정리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

 

미국 비자 종류 완벽 정리

 

미국 비자 신청 DS-160 작성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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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 완벽정리

 

미국 B1, B2 비자 신청 자격 완벽정리

 

 

 

 

 

 

 

 

 

 

미국 비자 중 B-1 비자는 단기간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B-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참석, 계약 체결 등의 사업 관련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B-2 비자는 관광, 친지 및 친구 방문, 의료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B-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관광 일정과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와 B-2 비자는 함께 발급되며, 비자 신청자의 목적에 따라 B-1 B-2를 입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B-1/B-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입국 목적과 계획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의 목적

B1 비자는 주로 상업적이고 전문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사업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회의, 집회, 협상, 협의, 자문 등의 행위, 미국회사의 이사회 임원들과 관련된 행위, 개인적인 학술연구, 소송에 관련된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에 채용되어 취업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사업비자인 B-1 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행위가 외국인 고용주에 의해 감독되는지 여부, 사업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외로 보내지는지 여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가 국제교류, 상행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보수의 출처가 미국 내인지 국외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B1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자 하는 자,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차 미국에 방문하는 자,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른 후에 미국을 떠날 것이 확실하고 미국을 떠날 시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 미국 방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입니다.

 

 

 

 

 

 

 

 

B2 비자의 목적

B-2 비자는 주로 미국을 관광하거나 친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또한 예술 행사나 문화 행사 등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B-2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명한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B-2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단순 어학연수 등의 학습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B-2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1, B2 비자 신청 자격

 

B-1/B-2 비자는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기 위한 비자로, 할당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로 발급되지만, 보안규정 등의 이유로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B-1 비자는 투자, 구매, 세미나 참석, 일시적인 업무 등의 사업적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발급됩니다. , 미국 내에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 내부의 어떠한 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사업 활동과 불법 고용을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B-2 비자는 관광이나 의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발급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여행이나 의료 목적으로만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해당 비자 유효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 전에는 해당 비자 유효기간 동안의 미국 내 체류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비자 발급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B1, B2 비자 신청 주의 할 점

B1/B2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조문서나 허위진술, 기타 불법 문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러한 행위는 미국 입국제한 처분 및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를 미리 숙지하세요.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문 의도나 자격 요건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체류 기간은 일시적인 체류여야 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체류 만료일이 지난 후 미국을 떠나서 돌아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체류 만료일이 다가올 때 미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이를 인가 받아야 미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국 목적이 일시적인 방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호텔 예약증, 여행 일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 체류 이력이 많은 경우, 미국 이민국은 영구 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입국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하지 마세요. 미국 법률 위반은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률 위반 시 체류 취소, 입국 금지, 추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모두 진실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정보는 위조 문서나 허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 비자로 입국 목적을 명시하거나, 이민 심사를 피하기 위해 과거 범죄 기록을 숨기는 등의 행위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는 개인의 신원, 경력, 건강 상태, 이전 범죄 기록 등이 모두 조사됩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면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입국 후에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는 각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며, 각각의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전에 꼭 대사관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

B-1 또는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내에 영주권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국에 방문객으로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먼저 영주권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영주권 발급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미국시민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체류 허가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되므로, 영주권 발급을 위해 미국 체류 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영구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해 발길을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발급을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므로, 영주권 신청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나 취업, 투자 등 특정한 이유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나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이민국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범죄나 공공질서 위반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적극적으로 미국 문화 및 사회에 적응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B-1 비자와 B-2 비자는 방문객용 비자로, 일시적인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동안 영주권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B-1/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는 영주권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 가족, 투자자 등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영주권 발급을 위한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발급을 위한 카테고리에 맞는 신청서 제출

2.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3.      영주권 발급을 위한 카테고리에 따라 적절한 비자나 체류상태를 유지

4.      영주권 발급을 위한 카테고리에 맞는 요건 충족 (: 노동자는 취업 계획 및 능력, 가족은 관계증명 등)

5.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적절한 요건 충족

 

따라서,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 신청을 원한다면, 먼저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자 상태나 체류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이민 변호사나 이민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B1 B2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법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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