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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이후 제 포스팅을 확인하시는 분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에서의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모아봤습니다. 함께 읽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라 생각이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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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경유하고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건은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은 일반적으로 제한되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봉투는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로 용기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며,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일부 분량만 담아서 운반하면 안 되며, 빈 용기는 반입 가능합니다. 승객 1명당 1개의 플라스틱 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 분무 및 겔류 면세품의 경우,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면세품을 구입할 때 교부받은 영수증은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목적지까지 이륙하기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정에 따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는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