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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총정리

뉴욕맨 2023. 4. 16. 23:30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에서의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반입금지에 대한 안내이며 세부 내용 정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전체를 참고하면 됩니다.  먼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과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국제우편물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검역물(축산물 및 생과일 등 식물류)이 포함된 기내식 또한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내식은 반드시 기내에서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모든 농축산물은 입국 전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할 경우 최대 10,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검역정보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문의전화 : 054-912-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출입금지물품은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입출국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택배로 보낼 경우, 세관에서 검사를 받을 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출입금지물품이 발견되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정밀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와 조사를 받은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뿐 아니라 형사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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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총정리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총정리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해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반입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류 및 난류: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류 등

2.      유제품: 우유, 치즈, 버터, 크림 등

3.      씨앗류: 땅콩, , , 보리, 밀 등

4.      과일 및 채소: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당근 등

5.      해산물: 오징어, 새우, , 조개 등

6.      또한, 약물, 마약류, 독성 물질, 전자제품, 광섬유 등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국 전에 해당 물품이 반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위반 시 물품이 폐기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역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공항, 항만에서 동·식물, ·축산물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국한 승객들의 모든 수화물은 컨베이어벨트로 나오기 전에 세관에서 운영하는 엑스레이 검사를 거쳐 검역을 받습니다. 만약 수화물 안에 국내반입금지품목이 있다면 가방에 전자태그가 부착됩니다. 녹색 태그는 식물이, 노란 태그는 축산물이 가방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방에 전자태그가 부착된 상태에서 출구로 나가려 하면 태그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 경우 수화물 찾는 곳 1번과 10번 구역에 있는 검역물품 검사대에서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내에 반입한 휴대 수화물 역시 입국장에 설치된 엑스레이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ASF 위험 지역에서 온 승객들은 검역물품 검사대에서 휴대 수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검역관들이 승객의 금지품목 소지가 의심된다면 가방을 열어 개방검사를 합니다. 검역을 보완하기 위해 탐지견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검역 탐지견들은 입국장 안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합니다.

 

국내반입금지품목에는 반려동물, 우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 육포, 통조림, 우육, 우지가공품(카레) 등 육류 및 육가공품, 녹용, , 깃털 등의 동물 생산품,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알 및 알 가공품, 반려동물 사료, 간식류, 영양제입니다.

 

 

 

 

반입금지품목이 포함된 진공포장 완제품

진공포장된 완제품 중에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완제품 전체가 반입이 금지됩니다.

생과채류

망고, 라임, 오렌지, 파파야, 사과, 고추, 풋콩 등과 같은 생과채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마와 같은 농산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의 과수 묘목, 접수, 삽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 목제가구 등

흙이 붙어 있는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 목제 가구 등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 육류가 들어간 기내식, 껍데기가 붙은 호두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 육류가 들어간 기내식, 껍데기가 붙은 호두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위와 같은 반입금지 품목들은 국가검역을 통해 발견될 경우 처분될 수 있으니 여행객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반입금지품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반입금지품목은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냉동고에 보관된 후 전용보관차에 실려 공항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폐기 처리를 원하지 않는 여행객은 보관료를 내고 인천공항에 보관 후 출국할 때 다시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송 처리도 가능합니다.

 

축산 관계자는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국신고는 공항 내 출국신고함에서 할 수 있으며, 모바일(eminwon.qia.go.kr/m)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국신고는 도착한 공항·항만에 있는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한 축산 관계자는 반드시 전신소독기에 들어가 소독한 후 출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 관계자는 외국에서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후에도 5일간 국내 가축시설 방문을 금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 범위는 가축 소유자와 동거가족,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의 동거가족,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입니다.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총정리

 

 

 

 

 

 

 

세관신고서 내용입니다.

세관신고서는 입국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문서입니다.

입국자가 신고물품이 없더라도 작성해야합니다.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는 세관 신고대상과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 가능하지만, 미리 기내에서 작성하여 입국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을 사후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세관신고서를 이용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을 통해 신고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USD 800 입니다. , 출국 전에 구매한 물품이나 여행 중에 구매한 물품의 합계가 USD 800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출입 금지물품(통관불과)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 위조나 모조의 화폐, 마약과 같은 금지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반드시 세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 면세 상품으로는 주류, 담배, 향수, 개인용품, 작업용품 등이 있습니다. 주류는 합산 2L 이하, USD 400 이하이며, 담배는 1보루(200개비) 이하이며, 미성년자( 19세 미만)에게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향수는 60ml 이하이며, 개인용품이나 작업용품은 세관에서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는 참기름, 참깨, , 고사리, 더덕 각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1kg, 녹용 150g, 그리고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 기타 품목당 5kg입니다. 한 사람당 총량은 40kg 이내이며,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입니다.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관에 짐을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면세 기준을 확인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물검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동물 검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행객이 동물이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할 경우, 세관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서 해당란을 체크하고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지국가에서는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이 절대 금지되고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축농장을 방문한 경우,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동물이나 축산물을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동물 질병 등을 예방하고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휴대하는 여행객은 검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총정리

 

 

 

 

 

수산물 검역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산물 검역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체나 유해물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따라서 수산물을 휴대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및 냉동, 냉장 전복류, , 새우류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국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산생물전염병(흰반점병 등 21)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수출국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휴대 수산생물을 미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열하거나 건조한 제품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입 금지 대상으로는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치어, 치패, 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물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예시 입니다.

 

1.      국헌, 공안을 저해하는 책, 사진, CD 등의 물품: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물품으로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됩니다.

 

2.      정부의 기밀을 누설, 첩보에 공하는 물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정보 등을 포함한 물품으로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됩니다.

 

3.      위조, 변조, 모조 화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위조된 돈, 증권 등을 포함한 물품으로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됩니다.

 

4.      총기, 화약류 등의 무기류와 폭발, 유독성 물질: 총기, 폭발물, 독성 물질 등을 포함한 물품으로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됩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및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또는 성분표시가 불분명한 의약물품: 국내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물품인 경우 본인이 사용한다는 목적일 경우 6개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6.      생과실과 열매와 채소류: 생과일 상태의 망고, 파파야, 망고스틴 등은 해충과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서 반입이 금지됩니다.

 

7.      씨가 들어 있는 과일, 채소, 화훼, 종자, 묘목, 건조 농산물, 한약재와 같은 모든 식물류: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물류는 국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일부 조건에 따라 반입이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는 반입

 

 

8.      씨가 들어 있는 과일, 채소, 화훼, 종자, 묘목, 건조 농산물, 한약재와 같은 모든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신고대상으로 검역 후 일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 소시지, 만두, 육포와 같은 육류가공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중 하나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일부 지역에서 진공포장된 육포를 사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식품 검역과 관련된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0.    생과일류: 한국으로 생과일을 반입하는 것은 검역 신고 대상 물품으로 반입이 어렵습니다.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과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등의 말린 과일 제품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11.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 생고기: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국가인 중국, 대만,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등의 육가공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육류가 0.1%라도 함유된 것들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 시 검역대상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통조림, 카레, 피자, , 소시지, 육포, 우유, 치즈, 버터, 달걀, 인스턴트 라면 등이 있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제공되는 치즈, 우유, 버터 등도 해당됩니다.

 

12.    도검류: 도검류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혹은 제한되는 물품으로, 통관이 매우 힘들어서 여행자 휴대용으로는 반입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스페인, 일본 등을 여행하면서 장식용 칼이나 총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 후 세관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15 cm 이하의 단검에 흉기가 될 여지가 없는 장식용 검이라는 게 인정되면 검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식용 단검이라도 끝이 날카로워 흉기가 될 여지가 있거나, 15 cm 이상의 도검의 경우에는 세관 압류 후 폐기 또는 해당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 난 뒤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    약초류 : 해외여행 중 약초를 구입해오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약초는 국내반입 금지 뿐만 아니라, 국내 법규를 위반하는 약초도 많기 때문이다.

 

14.    동식물 :동식물은 출입국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부 종은 반입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식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국 심사관할 검역청이나 동물방역소에서 검역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무기류 : 무기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장식용 칼과 총 등도 세관신고가 필요하다.

 

16.    해외 현지의 돌멩이, 모래 : 해외에서 주운 돌멩이나 모래는 반입금지 품목이다. 특히, 하와이는 해변 모래와 화산석 채취가 불법이다. 몽골도 자연자원의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추억은 사진과 기억 속에만 담아오는 것이 좋다.

 

17.    곤약 젤리 : 컵형 곤약 젤리는 국내반입 금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제품은 탄력성이 높아서 씹히지 않을 뿐 아니라, 삼킬 경우 질식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총정리

 

 

 

 

 

 

한국인이 해외에서 실수로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기 쉬운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아래 정리한 물품은 한국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이들 물품을 실수로 구입하여 한국에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검거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물품들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홍콩/중국육포

육포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를 건조시켜 만든 고기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맛있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에서 구매한 육포는 한국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법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고기류는 동물성 질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하몽

하몽은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는 햄으로, 매우 유명하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여행에서 구매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하몽은 ASF 바이러스와 같은 돼지병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치즈

프랑스의 치즈는 매우 유명하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구매한 치즈는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전염성 발토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동물성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스턴트 쌀국수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인스턴트 쌀국수는 매우 맛있고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반입되는 인스턴트 쌀국수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생 소고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생산된 소고기는 유럽산균증(E.coli) 등의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균이 검출되면 해당 소고기는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수출되는 소고기는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판매되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구매한 생 소고기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미국산, 캐나다산 등 국내에서 수입된 소고기는 수입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제품만 판매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일본 카레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카레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는 일부 카레제품이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물검역법에 따라 동물성 소재를 사용한 경우 및 지정된 동물성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부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입한 카레류 제품 중 반입이 금지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한국으로 가져오면 식물검역을 통해 발견되어 폐기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여행객들은 꼭 한국으로 카레를 가져오기 전에 해당 제품이 반입 금지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물품들을 반입 및 통관할 수 없는 불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한국국가의 국헌, 공안, 풍속 등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DVD, BLUE-RAY 등의 물품류

2.      한국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정부비방 및 첩보 관한 모든 물품류

3.      위조, 변조, 가짜화폐 및 지폐(현금, 수표 포함), 은행권, 채권, 주권, 인지 등 기타 유가증권 등 현금이나 현금가치가 있는 물품류

4.      총기, 도검(*캠핑용 칼 6cm 이하만, 주방용 칼은 통관 가능)와 갖종의 인명 살상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류

5.      화약류 및 무기류(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인화물질, 유독성 물질 포함한 모든 물품류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매수입 시 지방경찰청장 및 무기수입허가증의 허가가 필수이며, 개인은 불가)

6.      모든 마약류 예: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마약성분 및 규정된 포함한 모든 제품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약청장, 식약청장의 허가증이 필수이며, 담당 의사 전부가 필수)

7.      CITES 협약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식물종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은 한국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 선인장, 알로에, , 식물, 씨앗 등입니다.

 

8.      육류 및 고기 성분을 포함한 음식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그 원료가 사용된 모든 품목은 한국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닭, 쇠고기, 돼지고기, 육포, 치즈, 우유, 육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9.      모든 생과일, 생야채류, 식물류, 한약재료는 한국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예외적으로 말린 과일, 견과류, 곶감, 대추, 후추가루, 소금, 꿀 등은 검역 및 성분검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10.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및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 탕 또는 의약품류는 한국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 일반 한약방에서 제조한 환, 탕 등은 일반 양약 조제약품처럼 한약사의 처방전이 필수이며 일반 통관 진행 가능합니다.

 

11.    문화재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은 한국 반출입 제한물품입니다.

 

12.    그 외에도 나무, 식물, 과일, 채소류, 농림산물 등은 한국 반출입 제한물품입니다.

 

13.    해수산동식물(반출제한물품) : 이는 해양 생태계와 양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반출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14.    , 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도자기류 포함) 및 고가의 미술품 : 이는 대량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반출 시 위조 및 모조품의 유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출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15.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및 가짜상표의 모든품목류 : 이는 불법적인 수입, 수출, 반출 등으로 인한 범죄 수익과 사회적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물품으로, 반출이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16.    그외의 한국정부및 법규에 명시된 반출제한 물품, 금지물품등등. : 이는 국가 안보, 동식물 보호 등 여러 이유로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7.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 서류등 배송일 날짜에 배송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 것으로 배송업체에서 취급금지조항 : 이는 보안적 이유로 인해 배송이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물품으로, 배송일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포장불량으로 타 배송상품은 훼손시킬수있는 상품과 부패성 식품, 비닐봉지로 상품이 유실되기 쉬운 것 : 이는 다른 물품과 함께 운송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보관 및 운송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19.    깨질 수 있거나 액체류, 가스 포함된 모든 hazardous material, wastes 및 유해성 물질 포함된 물품은 세관에서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운송 중에 상품이 파손되거나 유출되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    자가 사용 기준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없어야 하며, 개인이 사용하기에 적정한 용량과 갯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세관보고 시에는 내용물의 가격, 갯수, 품목 등이 일치해야 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옷/신발 품목만 세관보고하거나 음식류를 숨기고 세관보고하는 경우 등은 불법입니다. 또한 무관세로 세관보고하다가 관세대상으로 적발되는 경우나, 자가 사용 기준을 벗어나 많은 갯수를 선적하거나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세관적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품목 및 배제 품목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관적발 시에는 모든 책임과 관세금 및 추가 비용도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니 가장 최신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또는 농축산물관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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