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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저는 입국 전 기내에서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제출해야 하는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는 법 한국 공항에 도착한 후 수하물을 찾은 다음 모든 여행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라면 면세통로로 지나 검사가 완료되며 신고품이 있는 여행자,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의 경우 세관검사통로를 통해 신고를 하고 검사완료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가 바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며 오늘 정리할 내용이 면세가 되는 한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이후 제 포스팅을 확인하시는 분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에서의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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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기존에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있었으며,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3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에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도는 미화 5,000달러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는 2022년 3월 1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금액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로 입국할 때는 면세한도가 존재하며, 국적에 상관없이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도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 궐련, 향수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이를 통해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할 때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면세물품 | 면세범위 | 비 고 |
기본 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US$800 |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 ||
별도 면세 |
술 | 2병 |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
담배(궐련인 경우)* | 200개비 | 가격제한 없음(단, 한 종류만) | |
향수 | 60㎖ |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
* 담배: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 기본면세범위 : (기존) 미화 600달러 → (현재) 미화 800달러
- 별도면세범위 : (기존) 주류 1병, 1L → (현재) 주류 2병, 2L
※ 출국장 면세점(외·국산 포함), 입국장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입국 시 면세 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기본면세범위와 이를 초과하는 면세품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본면세범위는 1인당 US$800이며, 여행자가 구매한 모든 해외취득물품 합계액(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본면세범위는 자가사용, 선물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용품이나 수리용품, 견본품 등 상용물품은 기본면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면세품목은 술, 담배, 향수로 나뉩니다. 술은 2병까지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의 가격으로 면세되며, 담배는 200개비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가격제한은 없으나, 한 종류의 담배만 면세됩니다. 향수의 경우 60㎖ 이하의 용량제한만 있고 수량제한은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으므로,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으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해당 면세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이는 면세품 구입한도와 면세품 면세한도로 나뉩니다. 면세품 구입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고,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이외에도 술, 담배, 향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술은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로 제한됩니다. 향수는 60㎖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면세한도 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정에 따라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