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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의 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 정보는 미국 대사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개한 홈페이지에서는 비자 종류, 비자 발급 요건,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자 대행사나 여행사의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다양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과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일정 조율 등을 처리해 줍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 평가 및 대행사 정보를 검색하여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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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
참고로 미국 이민비자 종류, 비이민비자 종류, 비자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중 B-1 비자는 단기간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B-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참석, 계약 체결 등의 사업 관련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B-2 비자는 관광, 친지 및 친구 방문, 의료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B-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관광 일정과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와 B-2 비자는 함께 발급되며, 비자 신청자의 목적에 따라 B-1과 B-2를 입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B-1/B-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입국 목적과 계획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의 목적
B1 비자는 주로 상업적이고 전문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사업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회의, 집회, 협상, 협의, 자문 등의 행위, 미국회사의 이사회 임원들과 관련된 행위, 개인적인 학술연구, 소송에 관련된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에 채용되어 취업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사업비자인 B-1 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행위가 외국인 고용주에 의해 감독되는지 여부, 사업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외로 보내지는지 여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가 국제교류, 상행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보수의 출처가 미국 내인지 국외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B1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자 하는 자,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차 미국에 방문하는 자,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른 후에 미국을 떠날 것이 확실하고 미국을 떠날 시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 미국 방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입니다.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
B-1 비자는 비즈니스 관련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상행위에 연계된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협상을 하거나 비즈니스 담당자와 상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과학, 교육, 비즈니스 및 전문적인 세미나 또는 학회에 참여하려는 경우나 개인적인 연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B-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를 가지고 가능한 비즈니스 행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비즈니스 회의 및 상담
2. 계약 협상
3.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과의 회의
4. 소송 참여
5. 학회 및 세미나 참여
6. 비즈니스 연구
B-1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며,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활동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B-1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미국 국경 및 세관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취업의 목적을 위해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언급된 경우들은 모두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첫째, 복음전파나 설교 등 종교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일하는 경우, 자선단체의 일원으로서 또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미국기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의 참석이나 그 직책에서 비롯되는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의 개인적인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고용인 또는 비 이민 자격 외국인의 개인적인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고용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요트 탑승원이나 연안 항로의 관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미국에 입국하여 특정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경우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이민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 미국내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도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E-2비자를 받기 전에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거나 활발하게 사업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이 B-1 비자는 비즈니스 관련 일부분에 한해서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므로, 비즈니스 관련 일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적합한 비자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B1 비자의 목적이 아니지만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미국 방문 목적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사는 아래의 방문자들도 B-1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B-1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당 방문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B-1 비자 발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영사는 B-1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역 또는 공업 분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와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계약서가 필요하며 비자 신청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어떠한 봉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둘째로, 건축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B-1 비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건축 공사분야에서는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를 감독하고 훈련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B-1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미국내의 사업행위나 업무상의 행위 또는 전문적인 활동을 단순히 관찰하고자 하는 자로서 모든 여행경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B-1 비자 발급의 결정은 해당 방문자의 신청서와 기타 관련 정보를 평가한 후 영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이 B-1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1B 또는 H-3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B-1 비자가 더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개 교육,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상, 회의, 기술 지원 등과 같은 비즈니스 관련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짧은 기간 동안 미국으로 데려와 중요한 기술적인 협의를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B-1 비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교육이 한국에서의 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교육이 미국내에서의 어떤 생산적인 고용을 포함하거나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B-1 비자를 받는 사람은 미국내에서 출처한 봉급이나 일정 종류의 급료를 받을 수 없으며, 비자 발급 시 판매자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1 비자가 H-1B 또는 H-3 비자 대신 더욱 적합한 경우가 있지만, 각각의 비자 종류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한 후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H-1B 비자 대신에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여야 하며, 단순히 미국으로 고용인을 보내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회사에 의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봉급지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출처한 봉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한국회사는 비자 신청자의 고용시간 등을 비롯한 고용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의 작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비자 신청자 혹은 한국회사에 속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출처한 봉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B-1 비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자는 그 교육이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교육이 한국에서의 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교육이 미국내에서의 어떤 생산적인 고용을 포함하거나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행위여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사업비자, B1 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