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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항 내 면세점 이용
공항 내 면세점은 출국 심사를 마친 후 보안구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행기 탑승 전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건은 비행기 탑승 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이용
공항 외에도 지역 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은 공항 면세점과는 달리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면세점 이용
인터넷을 통해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면세점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한 물건은 택배나 우편 등으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여권, 탑승권, 신분증 등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각 면세점의 운영시간과 구매한 물건의 반입 가능한 수량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입점된 면세점 찾기: 우선, 국제선 또는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면세점을 찾아야 합니다. 대개 공항이나 관광지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2. 면세점 내에서 쇼핑: 면세점 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합니다. 대개 화장품, 의류, 악세사리, 술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합니다.
3. 결제: 물품을 선택한 후, 면세점 내에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현금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4. 수령: 결제를 완료한 후, 물품을 수령합니다. 대개 수령은 바로 가능하지 않고, 출국 30분 전까지 배송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국내 반입: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반입 시, 일정한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확인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유효기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국제선 출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내 반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면세점을 이용하면, 다양한 물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이후 제 포스팅을 확인하시는 분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에서의 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모아봤습니다. 함께 읽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라 생각이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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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
먼저 이용가능한 면세점 종류입니다.
외교관면세점
주한 외교관 및 외국 공관원에 한해 이용 가능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출국장면세점
공항이나 항만의 보세구역 내 출국자 및 임시체류인에 한해 이용 가능
출국 전에 이용할 수 있음
시내면세점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한해 이용 가능
면세점 이용 시 필요한 사항
여권
외국 여행 시 여권이 필요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에는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여권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적혀 있으며, 면세품을 구입할 때에는 여권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항공·여객선 정보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경우 확정된 출국 날짜와 시간, 편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출국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미리 면세품을 구입한 면세점에 연락해 출국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면세점 주문 방법입니다.
면세점에서의 주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관 면세점
면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면세통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내면세점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교환권을 발행받게 됩니다.
출국장 면세점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여권과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면세점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인터넷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교환권을 발행받게 됩니다.
기내면세점
기내면세점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의 면세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기내면세점의 이름과 해당 사이트 주소를 정리한 표이니 기내면세점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명 | 기내면세점 주소 |
에어부산 면세점 | https://dutyfree.airbusan.com/ |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 http://jejuair.granddfs.com/ |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 https://dutyfree.flyasiana.com/ |
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 | https://www.koreanairdfs.com/ |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 http://mjejuair.granddfs.com/ |
면세점 결제 방법
현금결제는 면세점 내부나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적용됩니다.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내면세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선택하면 입금완료 시 보험증서가 발행됩니다. 면세점에서는 대금영수도 가능합니다.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하면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카드결제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사용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면세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가능 시간
시내 면세점 및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 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면세점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면세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 가능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 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면세점의 구입 가능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데, 각각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그리고 60㎖의 향수가 면제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비행기 환승 및 기내에서의 면세품 주의 할 점
비행기 환승을 할 때는 보통 수하물을 최종목적지까지 바로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액체폭탄 위협이 증대되어,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해 액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2.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3.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합니다.
4.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액체, 분무 및 겔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봉투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다른 짐과 분리하여 공항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6.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7.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
훼손탐지가능봉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인증한 밀봉 가능한 비닐봉투입니다. 이 봉투는 공항에서 액체나 겔류 등의 용액을 운송할 때 사용됩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는 봉투의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봉투가 개봉되거나 손상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운송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면세품 구입 국가부터 최종 목적지 국가까지 유효하며, 봉투를 뜯지 않아도 구입한 액체나 겔류 면세품을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국 시에는 구입한 액체나 겔류 면세품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는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봉투를 사용하면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액체나 겔류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물질이나 물건의 운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봉투입니다.
액체류 2차 검색
2006년 8월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 7편에서 액체폭발물테러가 발생한 후, 일부 국가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출국 전 2차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검색은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가방을 개봉하거나 액체류 물품을 추가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은 2차 검색이 면제되어 액체면세품을 탑승 직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2014년 12월부터 면제될 예정입니다. 호주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현재도 시행 중이므로 액체류 면세품을 출발 1시간 전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라도 각 나라마다 입국 시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세가 되는 물건일지라도 입국하려는 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세나 반입 금지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정에 따라 해외 여행,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품 구매 방법은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