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 정보는 미국 대사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개한 홈페이지에서는 비자 종류, 비자 발급 요건,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자 대행사나 여행사의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다양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과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일정 조율 등을 처리해 줍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 평가 및 대행사 정보를 검색하여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과 함께 읽어 보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A1비자 소개, 비자수수료, 발급방법, 발급기간 완벽정리
미국 비자, CW CNMI 단기 취업 비자 발급 수수료 완벽정리
미국 비자, 선박항공 승무원 D 비자 발급 수수료 완벽정리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및 비자 신청서 준비물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미국 기업의 외국 지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외국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해당 기업의 관련 부서나 직책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L-1 비자 소지자는 그의/그녀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도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는 기업이 미국 내 자회사 또는 지사에 근무하기 위해 국외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1 비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자회사 또는 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인 국외 직원이어야 합니다.
근무하려는 직원이 해당 기업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려는 직원이 경영, 관리, 기술 등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자회사 또는 지사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L-1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근무하려는 직원과 미국 내 자회사 또는 지사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관계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자회사 또는 지사의 주요 이사, 주요 주주, 또는 주요 직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려는 직원과 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관계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고 L-1 비자를 성공적으로 획득하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자격 검토: 먼저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L-1 비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외국지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미국내 자회사가 있는 등 L-1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 제출: 비자 신청서인 I-129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양식은 미국 이민국(SEV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I-129 양식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업과 관련된 문서: 외국기업의 등기부등본, 세금신고서, 계약서, 재무보고서 등
직원과 관련된 문서: 직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 인증서, 업무계획서 등
비자 인터뷰: 대부분의 경우, 비자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는 주요 인사, 경영진 또는 L-1 비자 신청자에게 진행됩니다.
비자 발급: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미국 대사관이 L-1 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 신청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나 이민 대행 업체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문서: 신청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 등록증, 세금 신고서, 법인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들은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 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 문서: 신청자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발급한 고용 계약서, 임금 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학력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인터뷰: L-1 비자 신청 시, 미국 이민국은 신청자와 기업의 경영진 멤버들을 인터뷰하여 업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문서: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 내용과 관련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비자 신청비: L-1 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 신청비가 발생합니다. 비자 신청비는 신청서 제출 전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 문서 번역: 만약 신청서나 문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때 번역서와 원본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기타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신청자의 사진, 결혼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물을 제출하여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L-1) 신청자는 회사의 임원, 경영진, 전문가, 기술자, 관리자 등으로서, 미국 내 본사 또는 지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경영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L-1 비자 신청자는 근무 경력, 학력, 전문 기술 등에 대한 증빙 자료와 함께 회사와의 관계, 계약서, 근무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L-1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 지사 또는 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후 미국 지사 또는 본사에서 근무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L-1 비자 신청자는 회사 내에서 관리적 또는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지사 또는 본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미국 내 지사나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L-1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 지사나 본사에서의 경영 능력과 전문 기술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연장 및 갱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L-1 비자는 회사 운영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최초 발급 시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이 잘 되어 2년 연장을 원할 경우 다음 번 청원서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니저나 간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L-1A 비자의 경우 최대 7년까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직원이 받는 L-1B 비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와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L-1 비자 체류 신분 연장 중에는 미국 체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94에 써 있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원서 I-129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면, 청원서 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최대 240일(8개월) 동안 L-1 비자 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0일이 지나도 미국 이민국의 승인 노티스를 받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 체류 문제는 없지만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 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L-1 비자의 접수비를 알려주세요
L-1 비자의 접수비용은 325달러입니다. 그러나 특정 고용주들은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모든 청원 비자(L, O, H, P, Q, R)에 해당됩니다.
L-1 비자 취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1 비자는 다른 노동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연간 할당된 비자 수가 없으며,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L-1A 관리자나 간부는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L-1 비자 피부양자들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고용주는 H-1B 비자처럼 통상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미국 고용주들은 H-1B 비자와 달리 보통 임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임금이 공공 부조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면 됩니다.
L-1 비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L-1 비자는 외국 회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유용한 비자 중 하나로, 미국 회사와 관련된 자매 회사에서 미국으로 중요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비자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떤 국적의 사람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소지자는 이중 의도가 인정되나요?
네. L-1 비자는 H-1B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L-1 비자를 유지하거나 L-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L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같은 조직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려는 미국 고용주는 먼저 I-129 신청서와 L-1 보충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이민자 임시직원 분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L-1A 와 L-1B 비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L-1A: 관리자 / 중역급 간부
중역급 간부나 관리자는 고용주의 전문적인 직원들 중 핵심 역할이 있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L-1A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초기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대 7년까지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L-1B: 전문 지식 직원
이 범주에는 회사의 제품 / 서비스, 연구, 시스템, 특허 기술, 경영,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 유형의 직원들은 L-1B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유효기간은 3년이고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1 비자가 있으면 미국에 얼마나 오래 주재할 수 있을까요?
L-1 비자 소지자는 주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L-1A 비자 소지자인 관리자나 간부는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주재할 수 있으며, L-1B 비자 소지자인 특수 지식 보유자는 최대 5년까지 미국에 주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년간의 주재 기간이 부여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은 L-1 특수지식 피고용인이 연장을 신청하기 전 6개월 동안 간부나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했으며, 이민국이 변경된 청원의 접수를 통해 직무의 변경에 대해 통지를 받았을 경우,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무실의 경우에는 우선 1년 비자가 주어지며, 연장은 2년씩 가능합니다. 간부나 관리자는 이러한 연장을 최대 2번 받을 수 있고, 특수 지식 보유자는 최대 1번만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1 비자 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L-1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I-129 서류와 L 보충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청원 연장과 외국인의 주재 연장을 모두 다룹니다. 부양 가족의 주재 연장을 위해서는 I-539 서류를 사용하며, 청원 연장 요청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원 연장 요청에는 고용주의 지속적인 고용을 설명하는 편지와 외국인 및 각 부양 가족의 I-94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원 연장 요청은 VSC나 CSC와 같은 지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해외회사에 얼마나 오래 고용됐었어야 합니까?
파견되는 피고용인은 미국 입국 3년 전부터 최소 1년간 해외회사에서 계속 고용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짧은 비즈니스 출장이나 여행은 비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 출장이나 방문은 1년의 외국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회사와 미국 회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나요?
전 고용주/해외회사는 미국 회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미국 외국 회사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회사는 주식회사(Corporation)여야만 합니까?
아니요. 이민 규정은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도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합명회사나 심지어 개인 기업도 L-1 비자 신청에 적격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기업적 배경에서는 파견되는 피고용인과 다른 기업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와는 다른 법적 형태로 운영되는 더 크고 안정된 회사의 경우 L-1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기업 및 경제적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 큰 입증 책임이 부과됩니다.
해외회사가 소멸하면 어떡합니까?
L-1 비자를 신청한 회사는 계속해서 자격이 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는 L-1 비자 소지자의 고용 기간 동안 독립적인 기업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 기업체가 소멸하거나 독립적인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면, 피고용인의 L-1 비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받기 위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L-1 비자를 받으려면, 그들은 외국에서 관리자, 간부, 혹은 특수 지식 소지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미국 회사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L비자에 있어서 "관리자" 란 다음과 같습니다.
L비자에서 "관리자"란, 회사나 부서를 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EB1-C 다국적 관리자와 간부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법률상 "관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나 사업체의 부서, 구역, 직능, 구성을 주로 관리하는 이. 보다 작은 기업이나 주요 역할이 주로 같은 사람으로 인해 관리되고 운영되는 회사에서 이 정의는 더 유용합니다.
주로 감독하는 일을 맡았거나, 전문직 종업원이거나, 혹은 관리를 하는 다른 피고용인들을 관리하거나 사업체, 부서, 구역 안의 필수 직능을 관리하는 이.
다른 피고용인들을 관리한다면 고용, 해고, 추천 및 다른 인사처리를 할 권한이 있는 이; 관리하는 다른 피고용인들이 없다면, 사업체 서열 안에서 혹은 관리되는 직능에 대해서 고위급 역할을 하는 이.
피고용인에게 권한이 있는 활동이나 직능의 일상업무에 있어서 재량권을 발휘하는 이.
이러한 정의에 따라, L비자 관리자는 회사나 부서를 주도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에 있어서 "간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체나 주요 구성 요소나 직능의 경영을 지휘하는 사람,
사업체, 구성 요소, 혹은 직능의 목표와 정책을 성립하는 사람,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을 널리 활용하는 사람,
사업체의 고위 간부, 경영진 혹은 주주로부터 총감(general supervision)만을 받는 사람입니다.
"전문 지식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전문 지식 소유자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해당 지식이 회사의 상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 등에 대한 국제 시장에서의 응용이나 회사의 절차와 과정에서 평범한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은 일반적인 피고용자의 지식과 차이가 있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맡을 직책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맡은 직책과 같아야 할까요?
미국 회사에서 맡을 직책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맡은 직책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직책은 최소 원래 직책과 같은 분류여야 합니다.
L-1 비자에는 연례 할당수가 있을까요?
L-1 비자에는 연례 할당 수가 없습니다.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떤 비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들도 미국에 합류할 수 있나요?
L-1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L-1 근로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L-2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법 변경에 따라 배우자들은 미국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피부양자들은 미국 학교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L-1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없으며, 모든 신청자가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예약은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language=Korean&country=Korea 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뷰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유효한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것), 비자수수료 입금에 사용한 계좌번호나 씨티은행에서 받은 영수증, DS-160 확인페이지, 이메일 주소, 주재원비자에 필요한 서류, 승인된 주신청자의 페티션번호(인터뷰시 I-797 원본은 필요하지 않음)입니다. BLANKET L비자 신청자는 I-129S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BLANKET L-1 비자 신청자는 부정방지 및 조사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BLANKET L비자의 주신청자는 부정방지 및 조사비로 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추가로 500달러, 2,000달러 또는 2,2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별 주재원비자 L은 미국 내 고용주가 청원서를 미국이민서비스국 USCIS에 접수할 때 지불하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배경과 목적을 조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청원서와 서류 제출 여부, 회사와 주업무, 근무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신의 이름, 신청한 비자 종류, 미국 체류 경험, 방문한 곳 등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청원서, 여권, 서류, 비자수수료 지불영수증, 회사 이름과 주소, 주업무, 급여, 근무경력, 이전 직장 경력 등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심사관이 유도질문을 하기도 하므로 인터뷰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에게도 질문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계획이나 집 구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는 1단계 승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잘 대답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뷰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둬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대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원한 비자 종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뷰 신청서에 기재한 비자 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일하고 있나요?
현재 직장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하고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학위나 자격증을 갖고 있나요?
학력이나 자격증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언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합니까?
비자 발급 이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미국에서의 방문 목적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기관 또는 회사와 연락이 있나요?
미국 내 당신의 계획과 연관된 조직 또는 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내 주요 관광지나 명소를 방문할 계획이 있나요?
미국 내 여행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원한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예정인가요?
미국 내 체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행 기간 중에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나요?
미국 내 일하려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요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직장과 관련된 업무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직급과 직책은 무엇인가요?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의 직책이나 직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연봉은 얼마인가요?
현재 연봉과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미국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것이 맞나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이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누구와 어디를 방문했나요?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한국으로 귀국하셨나요?
청원서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여권과 다른 서류도 함께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비자 수수료 지불 영수증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신청자의 회사 이름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주소는 어디인가요?
신청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매월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신청자의 총 근무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전의 직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으로 미국 주재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인터뷰 예상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