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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 정보는 미국 대사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개한 홈페이지에서는 비자 종류, 비자 발급 요건,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자 대행사나 여행사의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다양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과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일정 조율 등을 처리해 줍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 평가 및 대행사 정보를 검색하여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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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1비자 소개, 비자수수료, 발급방법, 발급기간 완벽정리
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무역 비자 신청 자격
E-1 비자는 한국과 미국 회사 간에 상당한 무역량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무역량을 제외한 다른 비자 자격 요건은 투자 비자인 E-2 비자와 동일합니다.
E-2 비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 소개
기본전제 : 한국과 미국간 상당한 금액의 무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무역 비자 E-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가 직접적으로 주요 무역 활동을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역량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역은 단순한 상품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 국제 금융, 운송, 데이터, 광고, 디자인 등 두 나라 사이의 다양한 거래를 포함합니다. 만약 미국 회사가 독립 법인인 경우, 미국 회사의 무역량만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가 독립 법인이 아닌 지사 개념인 경우, 한국 본사의 전체 무역량 중 50% 이상이 미국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 역시 독립적인 법인이며,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지만 외국 회사로 등록되어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국과 미국 회사 사이의 무역량이 상당해야 합니다. 미국 회사의 미국과 한국 간 상당한 양의 무역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당한"의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이민국은 한국과 미국 간 물품의 지속적인 수출과 수입을 요구합니다. 한국과 미국 회사 간의 상당량 무역 여부는 무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금액, 양, 빈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과의 무역에서 금전적인 수치가 상당히 크다면, 그것이 무역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금전적인 가치만으로 상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펜과 선박의 무역을 비교해보면, 선박의 경우 한 거래당 금액이나 양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볼펜 무역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거래를 해도 한 거래의 선박 수출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의 선박 무역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무역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역의 양은 상당량의 무역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펜은 가격이 저렴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의 무역에서도 많은 양을 거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고가의 반도체 기계나 특수 장비와 같은 물건의 경우,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역의 양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의 거래만으로 상당량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금전적인 가치나 양은 한번의 거래에서도 상당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량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역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평가할 때에는 금전적인 가치, 양, 무역 횟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와 한국 사이의 주요 무역 및 상당량의 무역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회사 간 주요 무역은 충족되었지만, 상당량의 무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더라도 한국과의 무역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요 무역이 아니므로 E-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무역 비자 E1 비자 신청 절차
E-1 비자 신청 및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뷰 예약 확인서
2. 사업체, 신청자, E-1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한국과의 교역이 50% 이상임을 증명 (9 FAM 402.9-4(B))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 FAM 402.9-5(C))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02.9-5(D))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02.9-7(B) (C))
자격(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4. 서명된 DS-156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사무소의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14.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 FAM 402.9-5(C))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Office)인 경우 --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무역 기록을 증명하는 KITA 기록
15.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02.9-5(D))
U.S. 세관송장, 구매 영수증
무역을 비율로 나눈 표시를 포함하는 공인 회계사(CPA) 의 확인서
a. 한국 회사 / 미국 회사
b. 한국 모 회사 / 다른 국가
c. 미국 회사 / 다른 국가
미국 무역 비자 E1 비자 신청 주의 사항
미국 무역 비자 E1 비자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참여하는 한국인 기업의 임직원이나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주요 무역 거래 증명서류 제출
E1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미국과의 주요 무역 거래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류에는 회사의 대표적인 무역 거래 내용과 거래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 계약서 또는 사업 계획서 제출
E1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근로 계약서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지, 혹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 증명
E1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경영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제표와 세금 납부 증명서, 기업 등기부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어 문서 제출
E1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번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 증명
E1 비자 신청자는 과거 미국 입국 및 출국 기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입을 할 때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검사 절차입니다.
신청 수수료 결제
E1 비자 신청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E1 비자 신청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을 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무역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