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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완벽정리

뉴욕맨 2023. 6. 1. 15:48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완벽정리

 

 

 

 

 

 

 

오늘 포스팅은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정보는 미국 대사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개한 홈페이지에서는 비자 종류, 비자 발급 요건,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자 대행사나 여행사의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종류 완벽 정리

 

미국 비자 발급 수수료 완벽정리

 

미국 비자 신청 방법 완벽정리

 

미국 비자 발급 기간 완벽정리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웹사이 바로가기

 

미국 대사관 비자 정보 웹사이 바로가기

 

미국 국무부 비자 정보 카테고리별 사이트 바로가기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다양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과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인터뷰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일정 조율 등을 처리해 줍니다.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대행사는 비자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 평가 및 대행사 정보를 검색하여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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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완벽정리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

 

 

 

 

미국 주재원 비자 (L-1)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한국 본사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감독/간부직 혹은 특수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미국 지사,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와 파트너 관계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받은 직원은 그 배우자와 동반 가족들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민국의 허가를 얻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도 가능합니다. 중역 급 이상의 간부(Executive)나 매니저(Manager)급의 자격으로 L-1A 비자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취업이민 1순위 (EB-1)로 진행을 할 수 있어 노동청 단계(Labor Certification)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설립된 지 1년 이하이거나 운영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L 비자의 유효 기간이 1년간 제한됩니다. L-1 비자는 1년 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충분한 고용이 이루어졌는지, 회사 수익이 충분히 발생했는지 등이 연장의 조건이 됩니다. 중역급 이상의 간부 (Executive)나 매니저 (Manager)급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L-1A 비자는 처음에는 3(신규회사는 1)간 주어지고 이후 2년씩 최대 7년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1 비자를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L-1B 비자가 발급되게 되며 이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중역급 이상의 간부(Executive)나 매니저(Manager) 혹은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을 나가는 형식의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지난 3년간 최소 1년간 한국에서 Executive, Manager, 혹은 Special Knowledge 직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1년 중에 출장으로 3개월 미국에서 일한 경우, 다시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여 1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회사는 한국의 회사와 현지 연락 사무소(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여야 합니다. 회사의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혹은 종교 기관도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L-1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존재해야 하며, 미국에서 일이 끝난 경우에는 다시 한국에 있는 회사로 돌아가 그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L-1)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원서(Petition) 단계와 비자 신청(Application)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원서(Petition) 단계는 미국 이민국에서 처리하며, 먼저 국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국회사는 미국에서 회사 설립, IRS로부터 EIN No.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및 송금 등의 과정을 거치고, 3-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미국 서류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은 추가 서류 수령과 서류 완성, 이민국 접수 등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민국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급행 진행 시 약 2, 일반적으로는 3개월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류 준비 및 재접수 및 심사 등의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청원서가 승인되면 다음 단계인 비자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자 신청 단계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처리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서류 번역 및 검토를 거쳐 비자 신청자에게 서류를 전달합니다.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L-1 비자 인터뷰가 있고, 이후 약 3일에서 1주일 이내에 비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 준비물

 

미국주재원비자(L-1)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서(Petition)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Form I-129 L Supplement입니다. 미국 회사가 실제로 운영된 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금신고(Form 1120), 분기별 직원 임금 보고서(Form 941), 월급명세서(Payroll Summary), 조직도(Organization Chart), 은행계좌내역서(Bank Statement) 등의 세금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가 신규 회사인 경우에는 미국 회사의 운영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회사 실제 사진, 사업계획서, 회사 소개서, 자금 확보 서류, 조직도, 직원 고용 계획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주재원 파견자가 L-1A(임원 및 매니저 이상의 간부) L-1B(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을 소지한 자)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충분히 지원 가능함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원서는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I-797 Notice of Ac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서 승인까지는 보통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Premium Process를 이용하면 15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청원서의 승인은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단계인 신청서(Application)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 신청자 자격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자는 지난 3년간 최소 1년간 매니저나 간부급 이상의 직책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서, 갑근세 납부 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L-1 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L-1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요청하는 직급의 업무를 실제 수행할 능력과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L-1 파견자의 경우, 자격 요건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임원이나 매니저로 관리 감독의 업무를 하는 경우, L-1A 비자를 요청하며,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해당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L-1B 비자를 요청합니다.

 

 

 

이민국은 주재원 파견자의 업무 경험과 미국 회사에서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평가하여 해당 신청자가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의 과거 3년간의 업무 경험을 검토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판단합니다. 또한, 주재원 파견자가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회사가 업무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매니저나 간부급 이상의 직책으로 일할 것을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서류로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회사의 로고가 찍힌 종이에 고용 날짜(Date of Employment), 자격요건(Qualification), 봉급(Salary), 의무이행사항(Duties), 업무 내용(Job Description), 지휘 감독할 고용인원(Number of Employees to be supervised),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등과 함께 추천서 (Letter of Support)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지식(Special Knowledge)에 근거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설명하는 내용의 추천서와 학교졸업장 또는 성적표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지식은 고용주인 회사, 그 회사의 상품, 서비스, 연구, 자재, 기술, 경영,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적응력과 관심, 회사의 운영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보다 앞선 지식을 의미합니다.

 

 

L-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디자인 도구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산업 동향, 시장 동향 등과 같은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비자 신청은 귀사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지사로 이동하여 근무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경력과 역량, 이전 근무 내역, 근무하게 될 미국 지사의 역할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제출하면 이후에는 L-1B 비자 심사를 위한 인터뷰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가 승인되면, 해당 직원은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비자 갱신 등의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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