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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완벽정리

뉴욕맨 2024. 11. 2. 14:48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완벽정리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완벽정리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 총정리

 

기존 여권 vs 전자 여권 차이점 총정리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 총정리

 

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총정리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및 대사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선택적 실습(OPT) 신청 자격, 방법, 주의할 점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선택적 실습(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OPT F-1 비자 소지자가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실습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6개월 동안 실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OPT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OPT 신청 자격

 

OPT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F-1 비자 소지자: OPT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 시간제 학생: 최소 1년 동안 전 시간제 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갔어야 합니다. 이는 학업 도중 다른 비이민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도 전 시간제 학생으로 1년 이상 재학했다면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공 관련 실습: OPT는 반드시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실습이나 취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유효한 비자 상태: 신청 시점에 유효한 F-1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PT 신청 방법

 

#1단계: 지정된 학교 담당자(DSO)와 상담

 

OPT 신청을 위해 먼저 학교의 지정된 학교 담당자(DSO)와 상담해야 합니다. DSO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기록에 OPT 추천 사항을 기재하고, I-20 서류를 업데이트합니다.

 

#2단계: 고용허가 신청서(I-765) 작성 및 제출

 

다음으로,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웹사이트에서 I-765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최근 여권용 사진 2

- I-20 서류(DSO가 업데이트한 것)

- SEVIS 비용 납부 영수증

- 여권 복사본

- 비자 복사본

- I-94 기록

- 재정 증명서(선택적)

 

#3단계: 인터뷰 및 지문채취

 

일부 경우, USCIS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지문채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4단계: 고용허가서(EAD) 수령

 

승인이 날 경우 USCIS는 고용허가서(EAD)를 발급합니다. EAD를 수령한 후에야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허가 전 고용 금지

 

고용허가서(EAD)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또는 재입국 거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 제공

 

I-765 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는 신청 거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업 정보와 고용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OPT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완료 전후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학업 종료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고용주 요건

 

STEM 전공자의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OPT 연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5. 유효한 비자 상태 유지

 

OPT 기간 동안 F-1 비자의 유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F-1 비자의 유효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6. 취업 제한

 

OPT 중에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은 반드시 학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불법 취업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7. 고용주 변경

 

OPT 기간 중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주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여야 하며, 고용 정보는 SEVIS 기록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DSO에게 새로운 고용주 정보를 제출하고, SEVIS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8. 여행 시 주의 사항

 

OPT 신청 중이거나 OPT 기간 중에는 여행이 가능하지만, 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한 F-1 비자, I-20 서류(DSO의 서명이 포함된 최신 버전), EAD 카드(발급된 경우) 및 고용주의 취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신청 거절 시 대처 방법

 

OPT 신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서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DSO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USCIS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0. OPT 연장

 

STEM 전공자의 경우, 기존 OPT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24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 신청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OPT는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OPT 신청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미국 선택적 실습(OPT)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OPT는 미국에서의 경력 쌓기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취업과 이민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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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미국 선택적 실습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정의, 신청 자격, 방법 및 주의할 점

 

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비자가 F-1 비자이며, F-1 비자 소지자는 졸업 전후에 선택적 실습(OPT)을 통해 미국 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OPT의 정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OPT 정의 및 개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F-1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실습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OPT는 졸업 전(Pre-Completion)과 졸업 후(Post-Completion)로 나누어지며, 최대 12개월 동안 허용됩니다. 또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OPT는 학생의 학업과는 별개로,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실습을 위해 학생은 고용허가서(EAD)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OPT 신청 자격 조건

 

#프로그램 완료 전 선택적 실습(Pre-Completion OPT)

1. 전 시간제 학생: 1년 동안 전 시간제 학생으로 재학 중이어야 하며, 재학 중 90일 전부터 고용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학생 비자 소지: 1년 동안 전 시간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 F-1 비자로 체류해야 합니다.

3. 고용 시작: 1년의 전 시간제 학생으로 재학하기 전까지 고용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완료 후 선택적 실습(Post-Completion OPT)

1. 졸업 전후: 학교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고용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해야 합니다.

2. SEVIS 기록: 학교의 지정된 학교 담당자가 신청인의 SEVIS 기록에 선택적 실습 추천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3. 30일 이내 접수: SEVIS 기록에 선택적 실습 추천 사항을 넣은 후 30일 이내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STEM 전공자의 24개월 연장

1. STEM 학위: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공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2. 고용주 요건: 고용주는 미국 이민국(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학교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4. SEVIS 기록: 학교의 지정된 학교 담당자가 신청인의 SEVIS 기록에 선택적 실습 추천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5. 30일 이내 접수: SEVIS 기록에 선택적 실습 추천 사항을 넣은 후 30일 이내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 OPT 신청 방법 및 단계

 

#1단계: 고용허가 신청서(I-765) 작성 및 제출

 

고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 전 시간제 학생 증빙 서류: 1년 동안 전 시간제 학생이었다는 증빙 서류(해당 프로그램 완료 전 선택적 실습 OPT만 해당).

- 학위 증빙 서류: STEM 전공 목록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학위 증빙 서류(STEM 전공자의 24개월 연장 시만 해당).

- 고용주 정보: E-Verify 페이지의 고용주 이름, 회사 식별 번호 혹은 의뢰인 식별 번호(STEM 전공자의 24개월 연장 시만 해당).

- SEVIS 번호: 이전에 사용한 SEVIS 번호.

- 이전 실습 증빙: 이전에 허가되었던 취업연수(CPT)나 선택적 실습(OPT)의 증빙 서류.

- 학업 레벨 증빙: 허가된 학업 레벨을 증명하는 서류.

- 입학 허가서(I-20): 지정된 학교 담당자가 기재한 입학 허가서(I-20).

- 접수비: 신청 수수료.

- 서명된 신청서: 서명된 고용허가 신청서.

- 출입국 기록: 미국 출입국 기록(I-94), 여권 혹은 다른 여행 서류.

- 고용허가서(EAD) 복사본: 가장 최근의 고용허가서(EAD) 앞 뒷면 복사본(처음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정부 발급 신분증: 사진이 붙은 출생증명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혹은 사진이나 지문이 찍혀 있는 국가 신분증.

- 최근 여권용 사진: 최근 여권용 사진 2(이름과 A-Number를 뒷면에 기재).

 

#2단계: 인터뷰 응답 및 지문채취

 

미국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인터뷰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때 지문채취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고용허가서(EAD) 발급

 

승인이 날 경우 미국 이민국은 서면으로 고용허가서를 집으로 발송하거나 지역 미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에야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제공: 고용허가 신청서(I-765)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는 신청 거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정 증명: 미국 체류 동안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잔고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허가 전 고용 금지: 고용허가서(EAD)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또는 재입국 거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한 준수: OPT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완료 전후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고용주 요건: STEM 전공자의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유효한 비자 상태 유지: OPT 기간 동안 F-1 비자의 유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F-1 비자의 유효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선택적 실습(OPT) F-1 비자 소지자에게 학업과 관련된 실습 또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OPT를 통해 학생들은 미국 내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학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OPT 신청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미국 선택적 실습(OPT)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OPT는 미국에서의 경력 쌓기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취업과 이민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관련 FAQ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자격,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관련 FAQ

 

1. OPT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OPT(선택적 실습) F-1 비자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동안 전 시간제 학생으로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갔어야 합니다. 학업 기간 동안 F-1 비자로 체류해야 하며, 학업 도중 다른 비이민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도 전 시간제로 1년을 재학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유효한 F-1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OPT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OPT는 학업을 시작하기 전, 학업 중, 그리고 학업을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인 경우(Pre-Completion OPT), 학업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학업 종료 전 90일부터 고용허가서(I-76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Post-Completion OPT)에는 학업 종료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M 전공자의 경우 학업 종료 전후로 신청하며, 연장은 기존 OPT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OPT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OPT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SO 상담: 학교의 지정된 학교 담당자(DSO)와 상담하여 OPT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I-20 서류 발급: DSO SEVIS 기록에 OPT 추천 사항을 기재하고, I-20 서류를 업데이트합니다.

3. I-765 양식 작성: 미국 이민국(USCIS) 웹사이트에서 I-765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I-765 양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USCIS에 제출합니다.

5. EAD 수령: 승인될 경우 USCIS로부터 고용허가서(EAD)를 수령합니다. 이 후에야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OPT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OPT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765 신청서

- 최근 여권용 사진 2

- I-20 서류(DSO가 업데이트한 것)

- SEVIS 비용 납부 영수증

- 여권 복사본

- 비자 복사본

- I-94 기록

- 재정 증명서(선택적)

 

5. OPT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OPT는 최대 12개월 동안 허용됩니다. 그러나 STEM 전공자의 경우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STEM 전공자는 최대 36개월 동안 OPT를 통해 실습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할 때는 E-Verify에 등록된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6. OPT 중 취업 제한은 무엇인가요?

 

OPT 중에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은 반드시 학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EAD를 받은 후에야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추방 또는 재입국 거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OPT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OPT 신청 후 승인까지는 보통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USCIS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시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 종료 후 OPT 신청 시,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8. OPT 기간 중 여행이 가능한가요?

 

OPT 신청 중이거나 OPT 기간 중에는 여행이 가능하지만, 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한 F-1 비자, I-20 서류(DSO의 서명이 포함된 최신 버전), EAD 카드(발급된 경우) 및 고용주의 취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OPT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은?

 

OPT 신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서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DSO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USCIS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OPT 신청은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모든 서류와 정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OPT 기간 중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OPT 기간 중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주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여야 하며, 고용 정보는 SEVIS 기록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DSO에게 새로운 고용주 정보를 제출하고, SEVIS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 상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OPT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FAQ는 미국 선택적 실습(OPT)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OPT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비자 신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OPT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실습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대사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정보는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 선택적 실습 OPT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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