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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해외 여행이나 해외 출장 후 한국으로 입국 시 구매한 물건, 제품에 대한 면세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입국 전 기내에서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서에 대한 정보는 기존 정리한 포스팅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는 법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한국 공항에 도착한 후 수하물을 찾은 다음 모든 여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라면 면세통로로 지나 검사가 완료되며 신고품이 있는 여행자,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의 경우 세관검사통로를 통해 신고를 하고 검사 완료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가 바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입니다. 신고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체크해서 제출하면 되며 신고할 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건이 없다고 체크한 후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이 바로 면세가 되는 한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이후 제 포스팅을 확인하시는 분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에서의 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하는 법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여행자는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 휴대품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이 QR코드는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서 인식되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QR코드를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휴대품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앱을 설치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을 통해 휴대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행자는 인터넷을 통해 휴대품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휴대품 전자신고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품을 신고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종이로 작성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여행자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나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모아봤습니다. 함께 읽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라 생각이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 총정리
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구분 | 면세물품 | 면세범위 | 비 고 |
기본 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US$800 |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 ||
별도 면세 |
술 | 2병 |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
담배(궐련인 경우)* | 200개비 | 가격제한 없음(단, 한 종류만) | |
향수 | 60㎖ |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
* 담배: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기본 면세범위와 추가적으로 면세되는 품목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기본 면세범위: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합계액(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포함)은 1인당 US$800까지 면세로 인정됩니다. 이 면세범위는 개인 사용이나 선물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한정됩니다. 상용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US$800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면세품목:
주류: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합산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US$4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가격에 제한은 없지만 한 종류의 담배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향수: 용량에만 제한이 있으며, 60ml 이하의 용량인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검역을 통과한 경우, 개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은 4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각 품목 및 전체 중량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주류 및 담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의 나이 제한은 없으며, 위에서 설명한 면세범위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
농림축수산물은 입국 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품목(예시) | 면세통관 | 검 역 |
참기름 | 5kg | - |
참 깨 | 5kg | 식물검역 |
육 포 | 5KG | 축산물검역 |
장뇌삼(산양삼) | 300g | 식물검역 |
상황(차가)버섯 | 300g | 식물검역 |
녹 차 | 5kg | - |
보이차 또는 우롱차 | 5kg | - |
한국 입국 시 참깨의 면세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으로 40kg 이내이며,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여행자가 입국할 때, 총 무게가 40kg 이하이고, 구매한 모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가격이 10만원 이하라면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자가 참깨를 휴대할 경우, 면세한도는 5kg까지 입니다. 이는 5kg 이하로 참깨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5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참깨뿐만 아니라 검역대상물품인 다른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깨와 같이 식물검역이 필요한 품목으로는 참 깨가 있으며, 5kg 이하로 휴대할 경우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포와 같이 축산물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5kg 이하로도 검역을 통과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버섯, 녹차, 보이차 또는 우롱차와 같이 검역이 필요한 품목들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검역에 합격해야만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깨와 같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를 휴대할 때에는 총 5kg 이하로 휴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국 시에는 주의 깊게 관세법과 면세범위를 준수하여 휴대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입국 시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면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통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량 제한: 농림축수산물의 총량은 40kg 이내로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농림축수산물의 총 중량을 의미합니다.
해외취득가격 제한: 농림축수산물의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행자가 구매한 모든 농림축수산물의 가격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제한: 각 농림축수산물은 수량 또는 중량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기름과 참깨는 각각 5kg까지 면세로 휴대할 수 있으며, 육포는 5kg까지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장뇌삼(산양삼)과 상황(차가)버섯은 각각 300g까지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물품: 농림축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검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검역에 합격되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깨와 육포는 식물검역이 필요하며, 장뇌삼(산양삼)과 상황(차가)버섯은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에 대한 면세 한도는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여행자는 면세 한도 내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고 휴대함으로써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정에 따라 한국 입국 시 참깨 면세한도는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