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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 총정리

뉴욕맨 2023. 6. 18. 16:02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이통관절차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할 때 단순하고 간편한 통관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소액이거나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간이통관은 일반적인 통관 절차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어 개인 소비자들이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데에 더욱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해당 물품이 관부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 적용에는 '자가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이 존재합니다.

 

'자가 사용'이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자가 사용 인정 기준에 따라 관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판매나 선물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도 해당 물품은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물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한 번에 통관이 가능한 허용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대 6병까지 한 번에 통관이 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도 최대 6병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에 따라 3개월 분량까지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품 가격이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세금이 부과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품목은 초과된 수량을 폐기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실제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이후 제 포스팅을 확인하시는 분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에서의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모아봤습니다. 함께 읽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라 생각이 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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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 총정리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유해 및 유골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 미국은 200)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간이통관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통관절차는 일반 개인이 무역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는 다른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물품이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여행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또는 여행자가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이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우편물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경우도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친지, 친구 또는 관계회사로부터 기증된 선물이나 샘플, 하자보수용 물품 등이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하는 화물도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습니다.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선하증권(B/L) 1부를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 절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수입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또한,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간이신고 대상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면세대상 물품: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으로, 총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화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운임을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상용품은 간이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나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위해 수입하는 지불수단도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면세 범위 내에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만약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목록통관은 불가능하며,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는 총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품명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고사리,버섯, 더덕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
호두 5kg
1kg
, 돼지고기 10kg
육포 5kg
수산물 5kg
기타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 300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3kg
,뱀술,호골주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6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사향 )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6(6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
제조환 8g×20
다편환, 인삼봉황 10T×3
소염제 50T×3
구심환 400T×3
소갈환 30T×3
활락환, 삼편환 10
백봉환, 우황청심환 30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1L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름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산물:

참기름, 참깨, , 고사리, 버섯, 더덕: 각각 5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이며,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의 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호두: 5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1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돼지고기: 10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육포: 5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산물: 각각 5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각각 5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합계 300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녹용은 검역 후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상황버섯: 300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녹용: 검역 후 150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한약재: 각각 3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 규제대상입니다.

 

VIAGRA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CITES 규제물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경우,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외포장상 물품, 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은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또한,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은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해도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의사의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의약품:

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해당합니다.

 

생약(한약) 및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제조환: 8g×20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소염제: 50T×3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구심환: 400T×3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소갈환: 30T×3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활락환, 삼편환: 각각 10알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백봉환, 우황청심환: 각각 30알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는 약사법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해당합니다.

 

야생동물관련 제품: 호피, 야생동물 가죽 및 박제품은 CITES 규제대상입니다.

 

기호물품:

주류: 1(1L 이하)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주류는 미화 150달러 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됩니다.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엽궐련: 50개비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담배: 250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향수: 60ml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 내용은 2015 3 9일을 기준으로 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입니다. 현재의 정책과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정에 따라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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