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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및 대사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을 위한 비자가 바로 E-2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조약국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조약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E-2 비자의 정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E-2 비자 정의 및 개요
E-2 비자는 사업 비자 혹은 소액 투자 비자로 불리며,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 신청인은 미국과 해당 조약국 간의 조건에 맞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 관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체류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이민 비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은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노동 허가 없이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입국 비자를 받지만, 미국 입국 시 2년의 체류 비자를 받게 되므로 2년마다 갱신하거나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인은 '투자자(Investor)'와 '직원(Employee)'으로 나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 자격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약국 국민: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이에 해당됩니다.
2. 사업체 소유: 투자자는 개인, 동업자, 법인 사업체의 형태로 미국과 통상 조약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일 때는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상당한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은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투자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4. 실질적인 운영: 투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 상태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투자의 위험성: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체의 투자 금액에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6. 사업체 관리 및 운영: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이 투자 사업체의 발전이나 관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없는 직원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감독 관리직,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7. 귀국 의사: 신청인은 E-2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 방법
E-2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
먼저,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신청서 번호는 인터뷰 예약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DS-160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 페이지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신청자의 국적과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3단계: 인터뷰 일자 예약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합니다. 인터뷰 예약 시 필요한 정보는 여권 번호,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번호, DS-160 확인 페이지 번호입니다. 인터뷰 예약 절차에 따라 비자 종류와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인터뷰 일정을 예약합니다.
#4단계: 증빙 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예약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로 요구되는 구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E-2 비자 서류 안내 절차에 따라 Tab A-H 순서로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 사업체, 신청인의 직위, E-2 비자 자격 요건에 합당한지를 설명하는 개요 문서
2. B)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 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부동산 또는 신탁 해지 시 초과 공제 신고(미국 국세청 양식, IRS 1040)의 1~2번째 장, 급여 및 세금 신고서(미국 국세청 양식, W-2) 회계 연도 기준 가장 최근 2년 치, 여권 사본, 과거 발급받은 모든 미국 비자 사본, 미국 내에서 체류 변경하신 분은 체류 변경 결정 통지서(미국 이민국 양식, I-797)
3. C) 비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D)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E) 신청인이 실제로 투자했으며 투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및 투자가 실질적이고 상당량임을 증명하는 서류
6. F)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7. G)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 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
8. H)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 등록 통지(미국 이민국 양식, G-28)
#5단계: 인터뷰 참석
예약된 시간 15분 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예약 확인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한 장, 현재 여권과 모든 구 여권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영사는 추가로 여행 목적, 귀국 의사,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2 동반 비자
E-2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 시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 확인서와 인터뷰 예약 확인서
- 가족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주 신청인의 E-2 비자 또는 결정 통지서(I-797) 사본
- 주 신청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동반 가족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부양 가족은 관광/상용 비자(B1/B2)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E-2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정확한 정보 기재: DS-160 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는 비자 거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재정 능력 증명: 미국 체류 동안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잔고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귀국 의사 증명: E-2 비자 체류 자격 종료 시 미국을 떠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허용되지 않는 활동 숙지: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학업, 취업, 금전적 보수를 받는 활동, 장기 거주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터뷰 준비 철저: 비자 인터뷰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미국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무역 활동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E-2 비자 신청 과정은 비교적 복잡할 수 있으나,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미국 투자자 비자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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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미국은 다양한 사업 기회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을 위한 비자가 바로 E-2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조약국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조약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E-2 비자의 정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E-2 비자 정의 및 개요
E-2 비자는 사업 비자 혹은 소액 투자 비자로 불리며,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 신청인은 미국과 해당 조약국 간의 조건에 맞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 관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체류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이민 비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은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노동 허가 없이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입국 비자를 받지만, 미국 입국 시 2년의 체류 비자를 받게 되므로 2년마다 갱신하거나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인은 '투자자(Investor)'와 '직원(Employee)'으로 나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 자격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약국 국민: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이에 해당됩니다.
2. 무역 회사 소유: 투자자는 개인, 동업자, 법인 사업체의 형태로 미국과 통상 조약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일 때는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상당한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상당량이고 취소가 불가피하게 투자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체가 투자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4. 실질적인 운영: 투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 상태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투자의 위험성: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체의 투자 금액에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투자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사업체 관리 및 운영: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이 투자 사업체의 발전이나 관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없는 직원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감독 관리직,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7. 귀국 의사: 신청인은 E-2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2 비자의 증빙 서류
E-2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크게 8가지 종류(A~H)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A) 사업체, 신청인의 직위, E-2 비자 자격 요건에 합당한지를 설명하는 개요 문서
2. B)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 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부동산 또는 신탁 해지 시 초과 공제 신고(미국 국세청 양식, IRS 1040)의 1~2번째 장, 급여 및 세금 신고서(미국 국세청 양식, W-2) 회계 연도 기준 가장 최근 2년 치, 여권 사본, 과거 발급받은 모든 미국 비자 사본, 미국 내에서 체류 변경하신 분은 체류 변경 결정 통지서(미국 이민국 양식, I-797)
3. C) 비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D)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5. E) 신청인이 실제로 투자했으며 투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및 투자가 실질적이고 상당량임을 증명
6. F)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7. G)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 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
8. H)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 등록 통지(미국 이민국 양식, G-28)
구비 서류 및 첨부 파일을 E-1 비자 서류 안내 절차대로 Tab A-H 순서로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개요 문서와 함께 미국 비자 온라인 신청서(미국 국무부 양식 DS-160)와 미국 투자자 비자 신청서(미국 국무부 양식 DS-156E)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접수하는 서류가 200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를 예약하여 인터뷰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 방법
E-2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
먼저,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신청서 번호는 인터뷰 예약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DS-160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 페이지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신청자의 국적과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3단계: 인터뷰 일자 예약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합니다. 인터뷰 예약 시 필요한 정보는 여권 번호,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번호, DS-160 확인 페이지 번호입니다. 인터뷰 예약 절차에 따라 비자 종류와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인터뷰 일정을 예약합니다.
#4단계: 증빙 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예약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로 요구되는 구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E-2 비자 서류 안내 절차에 따라 Tab A-H 순서로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5단계: 인터뷰 참석
예약된 시간 15분 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예약 확인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한 장, 현재 여권과 모든 구 여권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영사는 추가로 여행 목적, 귀국 의사,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2 동반 비자
E-2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 시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 확인서와 인터뷰 예약 확인서
- 가족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주 신청인의 E-2 비자 또는 결정 통지서(I-797) 사본
- 주 신청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동반 가족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부양 가족은 관광/상용 비자(B1/B2)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E-2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정보 기재: DS-160 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는 비자 거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재정 능력 증명: 미국 체류 동안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귀국 의사 증명: E-2 비자 체류 자격 종료 시 미국을 떠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허용되지 않는 활동 숙지: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학업, 취업, 금전적 보수를 받는 활동, 장기 거주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5. 인터뷰 준비 철저: 비자 인터뷰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미국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무역 활동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E-2 비자 신청 과정은 비교적 복잡할 수 있으나,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미국 투자자 비자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관련 FAQ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FAQ
1. E-2 비자는 누구를 위한 비자인가요?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조약국 국민이 미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대한민국도 이 조약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동반 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E-2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약국 국민: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사업체 소유: 투자자는 개인, 동업자, 법인 사업체의 형태로 미국과 통상 조약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일 때는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상당한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은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투자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4. 실질적인 운영: 투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 상태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투자의 위험성: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체의 투자 금액에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6. 사업체 관리 및 운영: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이 투자 사업체의 발전이나 관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없는 직원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감독 관리직,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7. 귀국 의사: 신청인은 E-2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3.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2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체 및 신청자 서류: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 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직위, 조직도, 과거 미국 근무 관련 서류, 여권 사본, 과거 미국 비자 사본, 체류 변경 결정 통지서(I-797).
2. 개인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 회사 소유 증명: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투자 증명: 신청인이 실제로 투자했으며 투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및 투자가 실질적이고 상당량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 운영 증명: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6. 생계형 투자 증명: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 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
7. 법률 대리인 서류: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 등록 통지(G-28).
4. E-2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2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S-160 비이민 비자 신청서 작성: 먼저 DS-160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신청서 번호는 인터뷰 예약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DS-160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 페이지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2.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신청자의 국적과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인터뷰 일자 예약: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합니다. 인터뷰 예약 시 필요한 정보는 여권 번호,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번호, DS-160 확인 페이지 번호입니다.
4. 증빙 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예약 후, 요구되는 구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E-2 비자 서류 안내 절차에 따라 Tab A-H 순서로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5. 인터뷰 참석: 예약된 시간 15분 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예약 확인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한 장, 현재 여권과 모든 구 여권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영사는 추가로 여행 목적, 귀국 의사,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E-2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미국에 함께 거주할 수 있나요?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 시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 확인서와 인터뷰 예약 확인서
- 가족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주 신청인의 E-2 비자 또는 결정 통지서(I-797) 사본
- 주 신청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동반 가족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부양 가족은 관광/상용 비자(B1/B2)를 신청하면 됩니다.
6.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D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 E-2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E-2 비자는 초기 발급 시 2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최대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E-2 비자 체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와 유사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통해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되면 체류 기간이 연장됩니다.
8. E-2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2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비자 거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재정 능력 증명: 미국 체류 동안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잔고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귀국 의사 증명: E-2 비자 체류 자격 종료 시 미국을 떠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허용되지 않는 활동 숙지: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학업, 취업, 금전적 보수를 받는 활동, 장기 거주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터뷰 준비 철저: 비자 인터뷰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체류 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이민 비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고용 기반 이민 비자 또는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체류 중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E-2 비자의 목적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0. E-2 비자를 받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E-2 비자 신청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투자 금액은 $1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투자가 실질적이고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며, 이는 사업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FAQ는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비자 신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E-2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대사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정보는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 투자자 비자 E-2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