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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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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의 경험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미 호주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소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해당 비자가 만료된 후 유효한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비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후에는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ImmiAccount에 계정을 만든 후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신체검사와 지문채취가 요구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범죄나 위험 행위와 관련된 성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가 거절될 경우 재검토 권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호주의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유익한 호주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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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3rd Working Holiday Visa)는 호주에서 일하고 여행을 즐기는 젊은 성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이미 호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호주에서 추가로 일하고 여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미 호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 이전 비자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신국가는 어디인가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정 국가의 시민권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이 국가에는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포함됩니다.
이전 혹은 현재 비자는 무엇인가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전에 호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았거나 발급 받았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에서의 생활 및 여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AUD 5,000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보통 18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시민권자는 보통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노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특정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호주의 지방에서의 식물 재배나 동물 사육, 어업, 광업, 건설업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 조건은 무엇인가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호주의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 검진 및 필요한 백신 접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성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호주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과가 없어야 하며 범죄나 위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에 대한 채무가 있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호주 정부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상환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자 취소나 거절의 위험이 있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이전에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집니다. 신청 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ImmiAccount에 계정을 만들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신체검사 및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3rd Working Holiday Visa)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신국가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벨기에
- 캐나다
- 사이프러스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홍콩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대한민국
- 몰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대만
- 영국과 북아일랜드
이러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만이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됩니다.
항목 |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 호주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
특수한 노동 | 필요하지 않음 | 3개월 이상의 특수한 노동 필요 | 6개월 이상의 특수한 노동 필요 |
이전에 소지했던 비자 조건 |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또는 워크 앤드 홀리데이비자(Subclass 462)를 소지한 적이 없어야 함 |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소지한 적이 있어야 함 |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소지한 적이 있어야 함 |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비자 각각이 특정한 조건과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비자는 각각 특수한 노동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전 비자 소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자는 특수한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자는 특정 기간 동안 특수한 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비자를 신청하려면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미 소지해야 하며, 세 번째 비자를 신청하려면 두 번째 비자를 이미 소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하려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혹은 현재 비자
1.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소지하거나 소지한 적이 있거나
-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가 만료된 시점에 유효한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를 소지하거나 소지한 적이 있는 경우
2.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필요 자금
- 호주 체류 중 생활비와 호주를 떠날 때 필요한 교통비를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첫 체류 시에는 약 AUD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이
- 18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 성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시민권자의 경우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비자 신청 시 30세여야 하며, 비자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31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 노동
-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간 특정 노동(Specified work)을 수행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조건
- 호주의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프로세스 중에 신청인과 그 가족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성품 조건
- 범죄 레코드가 없어야 하며, 호주 이민법에 따라 정해진 성품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호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
- 호주의 생활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에의 채무
- 비자 신청인과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가족 심지어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가족도 호주 정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자 취소나 거절
- 호주 체류 중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Subclass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계 | 내용 |
1단계 – 비자 신청 전 | - 신체검사 예약 및 이민 에이전트 등록 가능 |
- 단, 필수적이지 않음 | |
2단계 –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 - 필요 서류를 3개월 이내에 번역 및 준비 |
- 신분 서류(여권 컬러복사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 |
- AUD 5,000 및 호주 출국을 위한 교통비를 증빙하는 서류 | |
- 3개월간의 특정 노동 증빙 서류(임금증명, 은행 계좌, 고용주의 레퍼런스 등) | |
- 지난 10년 동안 16세 이후로 12개월 이상 호주 체류 시, 호주연방경찰이 발급한 전체 사실 증명서 및 출신 국가의 경찰 증명서, 군대 관련 서류 | |
3단계 – 비자 신청 | - ImmiAccount 계정 생성 및 로그인 |
- 필요 서류 첨부 | |
- 접수비 납부 | |
4단계 – 비자 신청 후 | - 호주 항공권 미구매 (서면으로 비자 취득 여부를 받을 때까지) |
- 지문채취 가능성 있음 | |
- 신체검사 미실시 시, 필요 시 실시 | |
5단계 – 비자 신청 결과 | - 비자 발급 시 서면으로 아래 사항 수령 |
- 비자 발급번호 | |
- 비자 시작일 | |
- 비자의 조건 | |
- 비자 거절 시 아래 사항 수령 | |
- 비자 거절 사유 | |
- 비자 거절 결정에 관한 재검토에 대한 권한 |
1단계 – 비자 신청 전에서는 신체검사를 예약하고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검사는 예약해야 하지만, 에이전트의 도움은 선택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2단계 –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로는 여러 가지가 준비돼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번역된 서류여야 합니다. 번역을 한 번이라도 첨부했다면, 해당 서류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 서류(여권 컬러복사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AUD 5,000과 호주를 떠나는 교통비를 증빙하는 서류, 3개월간의 특정 노동을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임금증명, 은행 계좌, 고용주의 레퍼런스 등), 지난 10년 동안 호주나 출신 국가에서 16세 이후 12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해당 국가의 경찰 증명서 및 호주 연방 경찰이 발급한 전체 사실 증명서, 그리고 군대와 관련된 서류들(Form 80, Form 1221 등)입니다.
3단계 – 비자 신청 시에는 먼저 ImmiAccount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접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4단계 – 비자 신청 후에는 서면으로 비자 취득 여부를 받을 때까지 호주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단계 – 비자 신청 결과로는 비자 발급 시에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받게 됩니다. 비자 발급번호, 비자 시작일, 그리고 비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만약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비자 거절 사유와 재검토에 관한 권한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관련 FAQ
1.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이미 소지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후 유효한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을 위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여권 복사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의 신분 서류, 여행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 노동을 한 증빙 서류, 경찰 증명서 및 군대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3. 어떻게 비자를 신청하나요?
- ImmiAccount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4. 비자 신청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자 신청 후에는 호주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면으로 비자 취득 여부를 기다립니다.
5. 비자 발급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비자 발급 시에는 서면으로 비자 발급번호, 시작일 및 비자의 조건을 받게 되며,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사유 및 재검토 권한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6. 어떤 특정 노동이 필요한가요?
-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간 특정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식물 재배, 동물 사육, 어업, 진주 양식, 광업, 건설업, 또는 2019년 7월 31일 이후 산불피해 지역에서의 산불 회복과 관련된 일을 포함합니다.
7.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신청자와 그 가족의 건강 상태가 평가되며, 범죄나 위험 행위와 관련된 성품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8. 비자가 거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와 재검토 권한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며,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세 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비자 발급 후 어떤 조건을 준수해야 하나요?
- 비자 발급 후에는 호주의 법률 및 비자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대사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정보는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