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완벽정리

뉴욕맨 2024. 5. 21. 13:59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완벽정리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완벽정리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 총정리

 

기존 여권 vs 전자 여권 차이점 총정리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 총정리

 

여권 기재 사항 변경하는 총정리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및 대사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로의 여행과 일 경험을 원하는 젊은 성인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세에서 30(일부 국가는 35세까지) 사이의 젊은 성인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에게만 제공되므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ImmiAccount에 로그인하여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여권 사본, 자금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료를 납부한 후에는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 후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호주로의 여행을 계획하거나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비자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여행 계획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체검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나 정보의 누락은 비자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의 멋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호주 여행을 더욱 즐겁고 원활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과 함께 읽어 보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는 법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총정리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 한도 총정리

 

여행자 휴대품 담배 면세 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총정리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 가능 여부 총정리

 

한국 입국 면세 한도 자진 신고 혜택 총정리

 

한국 입국 향수 면세 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담배 면세 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농산물, 수산물 면세한도 총정리

 

간이통관절차, 해외 직구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 총정리

 

한국 입국 시, 해외 직구, 참기름 면세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참기름 면세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참깨 면세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육포 면세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장뇌삼(산양삼) 면세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상황버섯, 차가버섯 면세한도 총정리

 

한국 입국 녹차, 보이차, 우롱차 면세한도 총정리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1st Working Holiday Visa)는 호주에서 일을 하며 여행을 즐기는 젊은 성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호주로 여행을 하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출신국가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18세 이상에서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 호주 내에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호주 입국 후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와 성품도 고려되며,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하여 호주의 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접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비자 발급 후에는 호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후에도 호주 정부에 의무가 있으며, 비자 취소나 거절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단계를 따라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면 호주에서의 일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설명
호주에서의 일 및 여행 가능 기간 - 12개월 동안 호주에서 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며 여행 가능 - 최대 4개월까지 수학도 가능 - 호주로의 여행 및 호주 내 여행이 자유롭게 가능 - 특수한 노동(Specified work) 3개월 동안 하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 고용주는 동일한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할 수 없음 - 주된 목적이 일하는 것이라면 다른 워킹 비자 고려 권장
수학 - 최대 4개월(17)까지 가능 - 주된 목적이 수학이라면 다른 학생비자 고려 권장
체류 기간 - 호주 입국 후 12개월 동안 체류 가능 - 이 기간 동안 호주로 재입국 제한 없음 - 체류 연장은 특별한 경우나 호주 바깥에서 방문자 비자 신청 시에만 가능
가족 동반 - 가족 동반 불가능
비용 - 비자 신청 수수료: AUD 485 - 신체검사, 범죄경력증명서 및 생체 정보 인식 제출 필요
비자 신청 -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 후 비자 발급 여부 결정되면 호주 외에서 체류해야 함
기타 - 호주 세금 및 연금 지불 의무 - 적절한 의료 보험 가입 필요
출신국가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국가 목록: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과 북아일랜드
나이 - 1830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시민: 1835) - 비자 신청 시 30세 이하이며 비자 취득 시점에서 31세면 무방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시민: 비자 신청 시 35세 이하, 비자 취득 시점에서 36세면 무방)
이전 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나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를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필요 자금 - 호주 체류 동안 생활비 및 떠날 때 필요한 교통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필요 - 첫 체류 시 약 AUD 5,000 및 교통비 필요
건강 조건 - 호주의 최소 건강 요건 충족 필요 - 신체검사 및 건강 상태 평가
성품 조건 - 1985년 이민법 501조에 따라 훌륭한 성품 조건 충족 필요 - 범죄 레코드, 위법 행위 등 고려 - 호주에서의 성범죄, 사회 불화 조장 등의 위험 요소에 해당할 경우 비자 신청 불가능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 -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하여 호주의 생활방식 존중 및 호주 법 준수 확인 필요
호주 정부에의 채무 - 비자 신청자 및 가족에게 채무 존재 시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대비 필요
비자 취소나 거절 - 비자 취소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 상실 가능

 

 

신청 자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의 단기 여행을 위해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지원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2개월 동안 호주에서 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로 일하고 호주를 여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도 가능하며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호주로의 여행 및 호주 내 여행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특수한 노동을 3개월 동안 수행할 경우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한 노동에는 호주의 지방에서의 식물 재배나 동물 사육, 어업이나 진주 양식, 광업, 건설업, 그리고 2019 7 31일 이후의 산불 피해 지역에서의 산불 회복과 관련된 일이 포함됩니다.

 

일을 할 때는 어떤 종류의 일이든 상관없지만, 같은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주된 목적이 일하는 것이라면 다른 워킹 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을 할 경우에도 최대 4개월(17)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수학이 아니라면 다른 학생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호주로의 재입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12개월 이상의 체류 연장은 특별한 경우임을 입증하거나 호주 바깥에서 방문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족 동반은 불가능하며, 비용은 AUD 485이며, 비자 신청 시에는 신체검사, 범죄경력증명서 그리고 생체 정보 인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한 후에는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호주 밖에 체류해야 하며, 호주의 세금 및 연금을 납부하고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여행하고 일하는 것 외에도, 출신국가에 따라 나이와 이전 비자 취득 여부, 그리고 필요 자금과 건강 조건 등이 다양하게 요구됩니다. 성품 조건도 특히 중요한데, 범죄 레코드나 다른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하며, 비자를 신청한 가족 또는 가족이 없더라도 호주 정부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비교

항목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호주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호주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수한 노동 필요하지 않음 적어도 3개월 이상의 특수한 노동 적어도 6개월 이상의 특수한 노동
    호주의 지방에서 식물 재배나 동물 사육, 호주의 지방에서 어업이나 진주 양식, 호주의 지방에서 광업, 호주의 지방에서 건설업, 2019 7 31일 이후 산불피해지역에서 산불회복과 관련한 일 호주의 지방에서 식물 재배나 동물 사육, 호주의 지방에서 어업이나 진주 양식, 호주의 지방에서 광업, 호주의 지방에서 건설업, 2019 7 31일 이후 산불피해지역에서 산불회복과 관련한 일
이전에 소지했던 비자 조건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이나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62)를 소지한 적이 없어야 함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소지한 적이 있어야 함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소지한 적이 있어야 함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비교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는 특수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주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특수한 노동에 종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적이 없어야 하며, 두 번째 비자를 신청하려면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미 소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교표를 통해 각 비자 유형의 특징과 요건을 비교하여 신청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호주에서의 멋진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설명
1단계 – 비자 신청 전 신체검사를 예약하고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2단계 –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필요한 서류(3개월 이내)를 번역하고, 번역가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자격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 서류(여권 컬러복사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AUD 5,000과 호주를 떠나는 교통비를 증빙하는 서류, 지난 10년 동안 호주나 다른 국가에서의 체류 기록, 군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단계 – 비자 신청 ImmiAccount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비를 납부하고, 접수번호를 기억합니다.
4단계 – 비자 신청 후 호주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서면으로 비자 취득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지문채취나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합니다.
5단계 – 비자 신청 결과 비자 발급 시 서면으로 비자 발급번호, 비자 시작일, 비자의 조건 등을 받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사유와 재검토에 대한 권한 등을 받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비자 신청 전

먼저 신체검사를 예약하고, 필요시 이민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2단계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비자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번역하고 컬러 복사본을 준비합니다.

- 신분 서류(여권 복사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 호주 여행을 위한 자금을 증명하는 서류(AUD 5,000 및 교통비)

- 지난 10년 동안 호주나 다른 국가에서의 체류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호주연방경찰이 발급한 사실 증명서, 해당 국가의 경찰 증명서, 군대 관련 서류 등)

 

3단계비자 신청

ImmiAccount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비를 납부합니다. 접수번호를 기억해 둡니다.

 

4단계비자 신청 후

서면으로 비자 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때까지 호주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단계비자 신청 결과

비자가 승인되면 비자 발급번호, 시작일 및 비자 조건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와 재검토에 대한 권한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관련 FAQ

 

 

Q1: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성인이며,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Q2: 비자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A2: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여권 소지자에게만 제공됩니다.

 

2.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방법에 관한 FAQ

 

Q3: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비자 신청은 ImmiAccoun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비를 납부한 후 비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Q4: 신체검사를 예약하거나 이민 에이전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4: 신체검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필수가 아닙니다.

 

3.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 주의할 점에 관한 FAQ

 

Q5: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후 언제 호주로 출국해야 하나요?

A5: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호주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비자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 일정을 계획하세요.

 

Q6: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요?

A6: 필요한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번역본이어야 하며, 번역가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Q7: 비자 신청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비자 신청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민 국가로부터 요청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Q8: 비자 거절 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나요?

A8: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재검토 신청이 반드시 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Q9: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9: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고 접수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자 승인 전에 호주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10: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10: 비자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 후에는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호주로 출국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대사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 정보는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공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