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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뉴욕맨 2024. 5. 11. 14:03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여권 구분, 종류, 유효기간, 수록정보 총정리

 

기존 여권 vs 전자 여권 차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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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거부, 제한 반납되는 이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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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및 대사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취업 이민 4순위인 EB-4 비자는 다양한 특별한 직업군 및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EB-4 비자 신청자로는 종교 성직자와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전 직원이 있습니다. 종교 성직자는 종교 단체에서 활동하고, 종교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전 직원으로서는 미국 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EB-4 비자는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과거의 파나마 운하 회사나 정부에 고용되었던 사람, 그리고 미군이나 미국 대사관과 함께 일했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통역이나 번역자 등 다양한 직업 및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EB-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 인터뷰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이 어떤 직업이나 상황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되며, 이를 따라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인터뷰 일자를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미국 영사관에서 실시되며, 인터뷰 당일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신청자의 직업 및 상황 등에 대해 심사합니다. 이후 미국 이민국이 승인하면 영주권이 발급되며, 미국에 입국하여 이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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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비자 기호 구분 근거 법령
BC1 미국 세계 언론 기구(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또는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서 고용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INA 101(a)(27)(M) & INA 203(b)(4).
BC2 위 신청인의 동반 배우자 INA 101(a)(27)(M) & INA 203(b)(4).
BC3 위 신청인의 동반 자녀 INA 101(a)(27)(M) & INA 203(b)(4).
SD1 종교 성직자 INA 101(a)(27)(C)(ii)(I) & INA 203(b)(4).
SD2 종교 성직자의 배우자 INA 101(a)(27)(C)(ii)(I) & INA 203(b)(4).
SD3 종교 성직자의 자녀 INA 101(a)(27)(C)(ii)(I) & INA 203(b)(4).
SE1 현재 또는 과거에 해외 주재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INA 101(a)(27)(D) & INA 203(b)(4).
SE2 위 신청인의 배우자 INA 101(a)(27)(D) & INA 203(b)(4).
SE3 위 신청인의 자녀 INA 101(a)(27)(D) & INA 203(b)(4).
SF1 과거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INA 101(a)(27)(E) & INA  203(b)(4).
SF2 위 신청인의 배우자나 자녀 INA 101(a)(27)(E) & INA  203(b)(4).
SG1 과거에 파나마 운하 지역에 있던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INA 101(a)(27)(F) & INA  203(b)(4).
SG2 위 신청인의 배우자나 자녀 INA 101(a)(27)(F) & INA  203(b)(4).
SH1 1979 4 1일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INA 101(a)(27)(G) & INA  203(b)(4).
SH2 위 신청인의 배우자나 자녀 INA 101(a)(27)(G) & INA 203(b)(4).
SJ1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 (신분조정에만 해당) INA 101(a)(27)(H).
SJ2 위 신청인의 동반 배우자나 자녀 INA 101(a)(27)(H) & INA 203(b)(4).
SK1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 INA 101(a)(27)(I)(iii) & INA 203(b)(4).
SK2 위 신청인의 배우자 INA 101(a)(27)(I)(iv) & INA 203(b)(4).
SK3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의 아들이나 딸 INA 101(a)(27)(I)(i) & INA 203(b)(4).
SK4 특정 조건에 맞는 사망한 국제 기구 직원의 생존한 배우자 INA 101(a)(27)(I)(ii) & INA 203(b)(4).
SL1 청소년 법원 부양 가족 (신분 조정에만 해당) INA 101(a)(27)(J) & INA 203(b)(4).
SN1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 INA 101(a)(27)(L) & INA 203(b)(4).
SN2 위 신청인의 배우자 INA 101(a)(27)(L) & INA 203(b)(4).
SN3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INA 101(a)(27)(L) & INA 203(b)(4).
SN4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사망한 민간인의 생존하는 배우자 INA 101(a)(27)(L) & INA 203(b)(4).
SP 2001 9 11일 이전에 그의 취업을 위하여 노동국 선 승인이나 취업 이민 청원이 접수된 외국인 중에서 2001 9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그 신청이 무효로 된 사람 그러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2001 9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고아가 된 아이의 조부모 미 공법 421, 107-56.
SR1 특정 조건에 맞는 종교 관계 종사자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SR2 위 신청인의 배우자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SR3 위 신청인의 자녀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 EB-4 비자 [EB-4 VISA] (미국 비자)

 

미국 취업 이민 4순위(EB-4) 비자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 또는 직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별 이민" 카테고리에 속하며,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하위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신청 자격이 요구됩니다. 종교 성직자, 국제 기구 직원, 과거에 특정 조건에 맞게 고용된 사람들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각 하위 카테고리에는 해당하는 법령에 근거한 비자 코드가 있습니다.

 

EB-4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몇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그 후에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이민 비자와는 조금 다른 절차와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자격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른다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미국 취업 이민 4순위(EB-4) 비자는 특별 이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취업 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취업 이민 비자의 4순위로 분류되며, 특정한 경우의 특별 이민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국가가 미국이며, 비자 종류는 취업 이민 비자입니다. EB-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 카테고리에는 해당하는 비자 코드가 있습니다. 이 비자의 신청자는 BC1부터 SR3까지의 다양한 비자 코드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민 비자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비자의 정의와 개요를 살펴보면, 이 비자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이민 비자와는 조금 다른 절차와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B-4 비자는 취업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 조건 설명
미국의 세계 언론 기구(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또는 후속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서 고용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미국의 세계 언론 기구 또는 후속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종교 성직자 종교 성직자
해외 주재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직원 해외 주재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직원으로, 이민 비자 청원서(DS-1884) 통해 신청 가능
과거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과거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과거에 파나마 운하 지역 주재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과거에 파나마 운하 지역 주재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1979 4 1일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1979 4 1일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미군이나 미국 영사 또는 대사관과 12개월 이상 직접 함께 일했으며 특정 조건에 맞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통역 · 번역자 미군이나 미국 영사 또는 대사관과 12개월 이상 직접 함께 일했으며 특정 조건에 맞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통역 · 번역자
이라크에서 2003 3 20일부터 2013 9 30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1 10 7 이후 미국 정부에 고용되었거나 미국을 위하여 일하면서 충실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최소한 1년간 제공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인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는 . 이라크에서 2003 3 20일부터 2013 9 30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1 10 7 이후 미국 정부에 고용되었거나 미국을 위하여 일하면서 충실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최소한 1년간 제공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인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는 .
특정 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신분 조정에만 해당) 특정 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으로, 신분 조정에만 해당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기구의 은퇴한 직원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기구의 은퇴한 직원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기구 직원의 아들이나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기구 직원의 아들이나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기구 직원의 생존한 배우자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기구 직원의 생존한 배우자
특수 청소년 이민(동반 가족 신청 불가, 신분 조정에만 해당) 특수 청소년 이민으로, 동반 가족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분 조정에만 해당
미국 영토 외에서 미군에 채용되어 복무를 하거나 복무를 사람 미국 영토 외에서 미군에 채용되어 복무를 하거나 복무를 사람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민간인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민간인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민간인의 미혼인 아들과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민간인의 미혼인 아들과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민간인의 생존하는 배우자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민간인의 생존하는 배우자
2001 9 11 이전에 그의 취업을 위하여 노동국 승인이나 취업 이민 청원이 접수된 외국인 중에서 2001 9 11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신청이 무효로 사람 그러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2001 9 11 테러리스트 법에 의하여 고아가 아이의 조부모 2001 9 11 이전에 그의 취업을 위하여 노동국 승인이나 취업 이민 청원이 접수된 외국인 중에서 2001 9 11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신청이 무효로 사람 그러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2001 9 11 테러리스트 법에 의하여 고아가 아이의 조부모
특정한 종교 계통 직업 종사자 특정한 종교 계통 직업 종사자

 

 

미국의 EB-4 비자는 특별 이민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다양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첫째로, 미국의 세계 언론 기구 또는 그 후속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성직자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주재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전 직원으로, 이민 비자 청원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 회사나 운하 지역 정부에 과거에 고용되었던 사람들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1979 4 1일 이전이거나 미군이나 미국 영사 또는 대사관과 함께 12개월 이상 근무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통역자나 번역자, 그리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정부에 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특정 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 국제기구의 은퇴한 직원 및 그 직원의 자녀나 배우자, 특수 청소년 이민, 미국 영토 외에서 미군에 복무한 사람들, 은퇴한 NATO6민간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특정 종교 계통 직업 종사자도 EB-4 비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B-4 비자 신청인의 가족은 특정 카테고리의 주 신청인이면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 이민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발급은 연도별로 제한된 개수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됩니다. 매년 발급 가능한 비자의 수는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 취업 이민 비자의 경우 140,0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EB-4 비자는 특별 이민자에게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취업 이민 비자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비율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계 설명
1단계 -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특별 이민을 신청하려면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해외 주재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직원 카테고리 이외의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특별 이민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I-360) USCIS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가 승인되면 결정 통지서(I-797) 발송되고 동시에 국립 비자 센터(NVC) 발송됩니다.
2단계 -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류(DS-260) NVC 제출해야 합니다. - NVC에서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비자 인터뷰 일자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 인터뷰 요청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전에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경우 신분 조정 신청서(I-485) 제출할 있습니다.
3단계 - 미국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과 동반 가족이 인터뷰 당일 입장 가능하며, 대사관에서 신청인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 비자는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허가 신청을 있는 단계까지의 허가이며, 영주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입국심사대에서 신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 EB-4 비자 신청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이민 청원서 접수하기:

-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특별 이민을 원하는 경우 노동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EB-4 취업 이민을 통해 미국에 이주하려는 사람의 고용주는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 특별 이민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 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결정 통지서(I-797)가 발송되고, 승인된 청원서가 국립 비자 센터(NVC)로 발송됩니다.

-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신청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케이스를 수취하여 처리합니다.

 

2단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받은 안내패키지에 따라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DS-260)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인터뷰 일자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 인터뷰 요청 서류를 받으면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경우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하여 조건부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이민국에서 주 신청인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I-130)를 승인하면 해당 특별 이민 카테고리의 가족들도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이민 비자 인터뷰:

- 미국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인과 동반 가족이 인터뷰 당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는 신청인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 비자는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허가 단계이며, 영주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입국심사대에서는 미국 국경관세보호국이 신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된 경우 그린 카드로 알려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 미국 이민국이 신분 조정신청을 승인하거나 이민 비자를 발급한 경우 주 신청자와 동반 가족은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관련 FAQ

 

 

 

1. EB-4 비자는 어떤 종류의 취업 이민인가요?

   - EB-4 비자는 미국에서 특별한 이유로 고용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들을 위한 취업 이민 비자입니다.

 

2. EB-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EB-4 비자 신청자는 세계 언론 기구 또는 국제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종교 성직자, 해외 주재 미국 정부의 특정 직원 또는 전 직원 등 특정한 직업 또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EB-4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EB-4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한 이민 청원서 및 해당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EB-4 비자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EB-4 비자 신청은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가 승인되면 비자 인터뷰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5. EB-4 비자 신청은 노동 허가가 필요한가요?

   - 일반적으로 EB-4 비자 신청에는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EB-4 비자 신청에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 포함되나요?

   - EB-4 비자에 포함되는 직업에는 방송인, 종교 성직자, 정부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7. EB-4 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족의 동반은 가능한가요?

   - 일부 경우에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하여 이민할 수 있습니다.

 

8. EB-4 비자 신청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EB-4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취업 및 영주권 취득에 대한 특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EB-4 비자 신청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EB-4 비자 신청의 처리 기간은 각각의 케이스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 EB-4 비자 신청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B-4 비자 신청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대사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보는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 취업 이민 4순위 EB-4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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