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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기자 이민 EB-1C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정보, 신청서류, 준비물, 수수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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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기자 이민인 EB-1C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진보된 지식을 가진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EB-1C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의 직책에 있었고, 최소한 이민 청원을 제출하는 회사의 해외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미국에서의 일을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하여 EB-1C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되며,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국립 비자 센터(NVC)로 발송됩니다. 그 후 국립 비자 센터에서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수수료와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인터뷰 일자가 정해지면 인터뷰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접수하여 조건부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주 신청인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승인하면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자로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C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로 이민 청원서(I-140),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류(DS-260), 인터뷰 일자와 관련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B-1C 비자 신청은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획득하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EB-1C 비자 신청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B-1C 비자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진보된 지식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그러나 EB-1C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신중하게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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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기자 이민 EB-1C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특기자 이민 EB-1C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국가 | 미국 |
비자 종류 | 취업 이민 비자 |
신청 자격 | 다국적 기업 관리자 |
비자 코드 | E11, E12, E13, E14, E15 |
미국 EB-1C비자 정의/개요 | EB-1C는 다국적 기업 간부나 매니저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비자 1순위(E1) 비자로, 1순위 특기자 이민 중 하나이다. EB-1A, EB-1B에 이어서 다국적 기업 간부나 매니저를 위한 비자이다. |
미국 EB-1C 비자 신청 자격조건 | 다국적 기업 간부나 매니저는 미국 회사의 해외 계열회사, 모회사, 자회사 혹은 지점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당 회사의 미국 지점에 관리자급 이상 직책으로 근무해야 한다. |
비자 발급 개수의 제한 | EB-1C 비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자에게 발급될 수 있다. |
미국 EB-1C 비자 신청 방법/단계 | 1단계 - 이민 청원서 접수하기: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2단계 -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다. | |
3단계 - 이민 비자 인터뷰: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진행되며, 인터뷰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특기자 이민(EB-1) 중 EB-1C는 다국적 기업 간부나 매니저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비자 1순위(Employment First Preference, E1) 비자입니다. EB-1C 비자는 미국 이민청에서 발급되며, 이는 다국적 기업 간부나 매니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던 간부나 매니저들이 해당 기업의 미국 지점에 이직하거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 간부나 매니저는 이전 3년 동안 최소 1년 동안 외국의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관리자급 이상의 직책에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고용될 경우 해당 기업이 외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들을 관리자로 고용하기를 의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EB-1C 비자의 신청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 청원서 접수하기: 미국에 있는 회사가 외국에서의 다국적 기업 간부나 매니저를 미국 지점에 고용하고자 할 경우,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준비합니다.
3. 이민 비자 인터뷰: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진행되며, 인터뷰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B-1C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미국 내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직책으로 신청인을 고용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는 미국에서 1년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법적 실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비자 신청의 핵심입니다.
신청자격
미국 EB-1C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 | 설명 |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 |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3년 전까지 최소 1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계열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직책 요건 | 신청인의 직책은 관리자급 이상이어야 함. |
EB-1C 비자의 발급 개수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미국 취업 이민 신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발급됩니다. 매년 해당 이민 비자 종류의 발급 제한 개수가 소진될 때까지 발급됩니다.
-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매년 226,000개, 취업 이민 비자는 매년 140,000개로 제한됩니다.
- 취업 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취업 이민은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와 미국 국토안보부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취업 이민 1순위 특기자 이민 비자는 전체 개수의 28.6%를 차지하며, 취업 이민 4순위와 5순위에서 소진되지 않은 비자의 개수만큼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이민 1순위의 주 신청인은 자격이 되는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 이민할 수 있습니다.
미국 EB-1C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3년 전까지, 즉 최소 1년 이상 동안 미국 회사의 해외계열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해당 회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어야 합니다.
EB-1C 비자의 발급은 매년 해당 이민 비자 종류의 발급 제한 개수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발급 우선순위는 신청일 순서에 따라 정해지며, 만약 발급 가능한 비자의 수가 신청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발급 우선순위 날짜는 미국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매년 가족 초청 이민 비자와 취업 이민 비자의 개수가 각각 제한되어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경우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와 미국 국토안보부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업 이민 1순위 특기자 이민 비자는 전체 발급 가능한 비자의 28.6%를 차지하며, 남은 비자는 취업 이민 4순위와 5순위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 EB-1C 비자의 주 신청인은 자격이 있는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하여 이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계 | 설명 |
1단계 – 이민 청원서 접수하기 | 미국 이민국(USCIS)에게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승인된 청원서는 국립 비자 센터(NVC)로 발송되며, 국립 비자 센터에서는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인은 고용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민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
2단계 –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 패키지를 받으면, 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류(DS-260)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인터뷰 일자를 정하고, 인터뷰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는 지문을 등록하며,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입장 가능합니다. |
3단계 – 이민 비자 인터뷰 | 미국 영사는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는 지문을 등록하며, 입국 허가를 받은 후에는 그린 카드로 알려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미국 이민국이 신분 조정신청을 승인하거나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면 주 신청자와 동반 가족은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
미국 EB-1C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EB-5 투자 이민과는 달리, EB-1C 비자 신청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I-140)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의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결정 통지서(I-797)가 신청자에게 발송되며,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가 국립 비자 센터(NVC)로 발송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서는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때 각 카테고리에 따라 청원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2단계는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안내 패키지를 받은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 안내문에 따라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류(DS-260)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인터뷰 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인터뷰 요청 서류를 접수한 후 약 한 달 전에는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 대신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접수하여 조건부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되면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자로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이민 비자 인터뷰입니다. 미국 영사는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는 지문을 등록하며, 비자는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영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허가의 가부는 미국 국경관세보호국이 결정하며, 이민 비자에 따라 입국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이 미국 내 주소로 우송됩니다. 미국 이민국이 신분 조정신청을 승인하거나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면 주 신청자와 동반 가족은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특기자 이민 EB-1C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관련 FAQ
Q1: EB-1C 비자 신청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1: EB-1C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한 이민 청원을 제출하는 회사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관리자급 이상의 직책을 가져야 합니다.
Q2: EB-1C 비자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EB-1C 비자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 청원서(I-140)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2.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국립 비자 센터(NVC)로 발송됩니다.
3. 국립 비자 센터에서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수료와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4. 인터뷰 일자가 정해지고,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Q3: EB-1C 비자 신청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EB-1C 비자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 청원서(I-140)
-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류(DS-260)
- 인터뷰 일자와 관련된 서류
Q4: EB-1C 비자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EB-1C 비자 인터뷰는 미국 영사에서 진행되며, 인터뷰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인과 동반 가족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Q5: EB-1C 비자 신청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5: EB-1C 비자 신청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달에서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Q6: EB-1C 비자 신청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나요?
A6: EB-1C 비자 신청에는 신청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 들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7: EB-1C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7: EB-1C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이유로는 자격 미달, 서류 미비, 정보 부정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8: EB-1C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8: EB-1C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기회가 열립니다.
Q9: EB-1C 비자 신청은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A9: EB-1C 비자는 일정 기간 후에 연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10: EB-1C 비자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EB-1C 비자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특기자 이민 EB-1C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대사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특기자 이민 EB-1C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미국 특기자 이민 EB-1C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보는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 특기자 이민 EB-1C 비자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