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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완벽정리

뉴욕맨 2024. 5. 10. 14:40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완벽정리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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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및 대사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로 가족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미국 이민 비자 종류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입니다.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외국인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여 미국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민청원서는 가족 초청 청원서(이민국 양식 I-130)입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의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미국에 이주하게 하는 비자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민청원서는 취업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140)입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투자 이민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526)를 제출하여 미국에 이주하는 것을 허가받는 것입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때 가족 이민의 경우는 초청하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이민국에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취업 이민의 경우는 고용주가 취업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면 국립 비자 센터(NVC)로 발송되고,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발송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입니다.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안내 패키지를 받은 후 비자 수수료와 신청 서류(DS-260)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비자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당일에는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주로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며,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 신청자와 동반 초청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와 신청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가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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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미국에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민 비자는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맞게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민 비자는 해당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며, 주로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이민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이민 비자 (Family-Based Immigration Visa): 이민자가 미국에 있는 가족의 후원을 받아 이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들에 의해 발급됩니다.

 

2. 직업 이민 비자 (Employment-Based Immigration Visa):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공법(Public Law) 및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투자 이민 비자 (Investor Immigration Visa):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투자 이민 비자는 주로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발급됩니다.

 

4. 다양성 이민 비자 (Diversity Immigration Visa): 일정 국가의 이민자들에게 제한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매년 미국 정부가 다양성 이민 비자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몇몇 국가의 이민자들에게 이민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특별 이민 비자 (Special Immigration Visa):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로, 주로 인도나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 협조를 받은 외국인들이나 국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발급됩니다.

 

이민 비자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자는 해당 비자 카테고리에 적합한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며, 영사관에서의 인터뷰 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 및 이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 – 직계 가족
비자 기호 구분 근거 법령 노동허가
필요여부
I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INA 201(b).  
IR2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INA 201(b).  
IR3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고아 INA 201(b) & INA 101(b)(1)(F).  
IH3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INA 201(b) & INA 101(b)(1)(G).  
IR4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입양한 고아 INA 201(b) & INA 101(b)(1)(F).  
IH4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INA 201(b) & INA 101(b)(1)(G).  
IR5 최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NA 201(b).  
C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INA 201(b) & 216.  
CR2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INA 201(b) & 216.  
IW1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별한 경우의 배우자 INA 201(b).  
IW2 IW1의 자녀 INA 201(b).  
IB1 후원자 없이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INA 204(a)(1)(A)(iii).  
IB2 후원자 없이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INA 204(a)(1)(A)(iv).  
IB3 IB1의 자녀 INA 204(a)(1)(A)(iii).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이민
비자 기호 구분 근거 법령 노동허가
필요여부
AM1 베트남 아메라시안 주 신청인 1988년 해외 사업, 수출 재정, 관련 프로그램 세출에 관한 법령 제 584 (b)(1)(A), 수정 조항 포함 (미국 공법101(e) 100-202에 수록된 내용과 같음)  
AM2 AM1의 배우자나 자녀 1988년 해외 사업, 수출 재정, 관련 프로그램 세출에 관한 법령 제 584 (b)(1)(A), (b)(1)(B)항 수정 조항 포함 (미국 공법101(e) 100-202에 수록된 내용과 같음)  
AM3 AM1의 생모(와 그녀의 배우자와 자녀) 또는 AM1 에게 사실상 부모 혹은 친족의 역할을 해 준 사람(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1988년 해외 사업, 수출 재정, 관련 프로그램 세출에 관한 법령 제 584 (b)(1)(A), (b)(1)(C)항 수정 조항 포함 (미국 공법101(e) 100-202에 수록된 내용과 같음)  

 

 

특별 이민
비자 기호 구분 근거 법령 노동허가
필요여부
SB1 영주권자의 재입국 INA 101(a)(27)(A).  
SC1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 INA 101(a)(27)(B) & 324(a).  
SC2 외국 군대 복무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 INA 101(a)(27)(B) & 327.  
SI1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통∙번역사로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인 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 109-163  
SI2 SI1의 배우자 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 109-163  
SI3 SI1의 자녀 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 109-163  
SM1 미국 영토 외에서 12년간 미국 군대에 복무했거나 입대한 사람 INA 101(a)(27)(K).  
SM2 SM1의 배우자 INA 101(a)(27)(K).  
SM3 SM1의 자녀 INA 101(a)(27)(K).  
SQ1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인 중 미국 정부에서 혹은 미국 정부를 위하여 일하도록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미국 공법 111-8, 602(b),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  
SQ2 SQ1의 배우자 미국 공법 111-8, 602(b),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  
SQ3 SQ1의 자녀 미국 공법 111-8, 602(b),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  
SU2 U1의 배우자 INA 245(m)(3) & INA 101(a)(15)(U)(ii).  
SU3 U1의 자녀 INA 245(m)(3) & INA 101(a)(15)(U)(ii).  
SU5 U1의 부모 INA 245(m)(3) & INA 101(a)(15)(U)(ii).  

 

 

 

가족 초청 이민 – 순위별
비자 기호 구분 근거 법령 노동허가
필요여부
가족 초청 이민 – 1순위
F1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 이나 딸 INA 203(a)(1).  
F12 F11의 자녀 INA 203(d) & 203(a)(1).  
B11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 이나 딸 INA 204(a)(1)(A)(iv) & INA 203(a)(1).  
B12 B11의 자녀 INA 203(d), INA 204(a)(1)(A)(iv) & INA 203(a)(1).  

 

 

 

가족 초청 이민 – 2 순위(국가별 최대 개수 제한 없음)
F21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INA 203(a)(2)(A).  
F22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INA 203(a)(2)(A).  
F23 F21 이나 F22의 자녀 INA 203(d) & INA 203(a)(2)(A).  
F24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INA 203(a)(2)(B).  
F25 F24의 자녀 INA 203(d) & INA 203(a)(2)(B).  
C21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INA 203(a)(2)(A) & INA 216.  
C22 미국 영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INA 203(a)(2)(A) & INA 216.  
C23 C21 또는 C22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INA 203(d), INA 203(a)(2)(A) & INA 216.  
C24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조건부 영주권) INA 203(a)(2)(B) & INA 216.  
C25 F24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INA 203(d), INA 203(a)(2)(B) & INA 216.  
B21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INA 204(a)(1)(B)(ii).  
B22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INA 204(a)(1)(B)(iii).  
B23 B21 또는 B22의 자녀 INA 203(d) & INA 204(a)(1)(B)(ii).  
B24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INA 204(a)(1)(B)(iii).  
B25 B24의 자녀 INA 203(d) & INA 204(a)(1)(B)(iii).  

 

 

 

가족 초청 이민 – 2 순위(국가별 최대 개수 제한에서 예외)
FX1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INA 202(a)(4)(A) & INA 203(a)(2)(A).  
FX2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INA 202(a)(4)(A) & INA 203(a)(2)(A).  
FX3 FX1 또는 FX2의 자녀 INA 202(a)(4)(A), INA 203(a)(2)(A) & INA 203(d).  
CX1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INA 202(a)(4)(A), INA 203(a)(2)(A) & INA 216.  
CX2 미국 영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INA 202(a)(4)(A), INA 203(a)(2)(A) & INA 216.  
CX3 CX1 또는 CX2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INA 202(a)(4)(A), INA 203(a)(2)(A), INA 203(d) & INA 216.  
BX1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INA 204(a)(1)(B)(ii).  
BX2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INA 204(a)(1)(B)(iii).  
BX3 BX1 또는 BX2의 자녀 INA 204(a)(1)(B)(ii) & 203(d).  

 

 

가족 초청 이민 – 3 순위
F31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이나 딸 INA 203(a)(3).  
F32 F31의 배우자 INA 203(d) & INA 203(a)(3).  
F33 F31의 자녀 INA 203(d) & INA 203(a)(3).  
C31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이나 딸(조건부 영주권) INA 203(a)(3) & INA 216.  
C32 C31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INA 203(d), INA 203(a)(3) & INA 216.  
C33 C31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INA 203(d), INA 203(a)(3) & INA 216.  
B31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이나 딸 INA 204(a)(1)(A)(iv) & INA 203(a)(3).  
B32 B31의 배우자 INA 203(d), INA 204(a)(1)(A)(iv) & INA 203(a)(3).  
B33 B31의 자녀 INA 203(d), INA 204(a)(1)(A)(iv) & INA 203(a)(3).  
가족 초청 이민 – 4 순위
F41 최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INA 203(a)(4).  
F42 F41의 배우자 INA 203(d) & INA 203(a)(4).  
F43 F41의 자녀 INA 203(d) & INA 203(a)(4).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는 다양한 가족 관계와 상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획득하려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비자 카테고리와 그에 따른 근거 법령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비자 종류와 그에 따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 - 직계 가족:

1. I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은 INA 201(b)입니다.

2. IR2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은 INA 201(b)입니다.

3. IR3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고아: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고아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은 INA 201(b) INA 101(b)(1)(F)입니다.

4. IH3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은 INA 201(b) INA 101(b)(1)(G)입니다.

5. IR4 -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입양한 고아: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입양한 고아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은 INA 201(b) INA 101(b)(1)(F)입니다.

6. IH4 -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은 INA 201(b) INA 101(b)(1)(G)입니다.

7. IR5 - 최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최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은 INA 201(b)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 - 순위별:

1. 가족 초청 이민 - 1순위: 이 순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이 포함됩니다. 해당 비자 카테고리는 F11으로 분류되며, 근거 법령은 INA 203(a)(1)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이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초청 이민 - 2순위: 이 순위에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F21, F22, F23, F24, F25 등의 비자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근거 법령은 INA 203(a)(2)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이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3. 가족 초청 이민 - 3순위: 이 순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이나 딸이 포함됩니다. 해당 비자 카테고리는 F31으로 분류되며, 근거 법령은 INA 203(a)(3)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이나 딸이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초청 이민 - 4순위: 이 순위에는 최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해당 비자 카테고리는 F41으로 분류되며, 근거 법령은 INA 203(a)(4)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초청 이민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경우: 가끔은 후원자 없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직계 가족을 후원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나 조건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6.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이민: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이민 비자는 특정 법령에 따라 베트남 출신인 아메라시안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1988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이민 비자는 미국에 이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데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법률의 특정 항목에 근거하여 발급되며, 비자 신청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이민 비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적절한 비자 유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이러한 조항을 잘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이민 비자는 베트남 출신인 아메라시안을 위한 특별한 비자이므로 해당 신청자는 이를 활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특별 이민: 특별 이민 비자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이민법의 특정 항목에 따라 발급됩니다. 특별 이민 비자는 일반적인 이민 비자와는 다르게 특별한 조건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만 발급됩니다.

 

특별 이민 비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의 재입국을 위한 SB1 비자,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를 위한 SC1 비자, 외국 군대 복무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를 위한 SC2 비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는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해당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 이민 비자의 발급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이민국이 판단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이민 비자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의 이주 기회를 제공하며, 이민 법률에 의거하여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이민
비자 기호 구분 근거 법령 노동허가
필요여부
취업 이민 1순위(최고 인력) EB-1  
E1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INA 203(b)(1)(A).  
E12 탁월한 교수나 연구가 INA 203(b)(1)(B).  
E13 다국적기업 관리자 INA 203(b)(1)(C).  
E14 E11, E12, 또는 E13의 배우자 INA 203(d), INA 203(b)(1)(A), INA 203(b)(1)(B) & INA 203(b)(1)(C).  
E15 E11, E12, 또는 E13의 자녀 INA 203(d), INA 203(b)(1)(A), INA 203(b)(1)(B) & INA 203(b)(1)(C).  
취업 이민 2순위(고학력 소지 전문 인력 혹은 우수 능력 인력) EB-2  
E21 고학력 학위 소지 전문가, 특별한 능력 소지자, 또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INA 203(b)(2). 노동 허가 필요
(NIW는 예외)
E22 E21의 배우자 INA 203(d) & INA 203(b)(2).  
E23 E21의 자녀 INA 203(d) & INA 203(b)(2).  
취업 이민 3 순위(숙련공, 전문직, 기타 인력) EB-3  
E31 숙련공 INA 203(b)(3)(A)(i). 노동 허가 필요
E32 학사학위 소지 인력 INA 203(b)(3)(A)(ii). 노동 허가 필요
E34 E31 또는 E32의 배우자 INA 203(d), INA 203(b)(3)(A)(i), INA 203(b)(3)(A)(ii).  
E35 E31 또는 E32의 자녀 INA 203(d), INA 203(b)(3)(A)(i) & INA 203(b)(3)(A)(ii).  
EW3 기타 인력(따로 구분된 그룹, 개수 제한 있음) INA 203(b)(3)(A)(iii). 노동 허가 필요
EW4 EW3의 배우자 INA 203(d) & INA 203(b)(3)(A)(iii).  
EW5 EW3의 자녀 INA 203(d) & INA 203(b)(3)(A)(iii).  
취업 이민 4 순위(정해진 특별 이민) EB-4  
BC1 미 세계 언론 기구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혹은 그 후속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서 고용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INA 101(a)(27)(M) & INA 203(b)(4).  
BC2 BC1의 동반 배우자 INA 101(a)(27)(M) & INA 203(b)(4).  
BC3 BC1의 동반 자녀 INA 101(a)(27)(M) & INA 203(b)(4).  
SD1 종교 성직자 INA 101(a)(27)(C)(ii)(I) & INA 203(b)(4).  
SD2 SD1의 배우자 INA 101(a)(27)(C)(ii)(I) & INA 203(b)(4).  
SD3 SD1의 자녀 INA 101(a)(27)(C)(ii)(I) & INA 203(b)(4).  
SE1 현재 혹은 과거에 해외 주재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INA 101(a)(27)(D) & INA 203(b)(4).  
SE2 SE1의 배우자 INA 101(a)(27)(D) & INA 203(b)(4).  
SE3 SE1의 자녀 INA 101(a)(27)(D) & INA 203(b)(4).  
SF1 과거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INA 101(a)(27)(E) & INA  203(b)(4).  
SF2 SF1의 배우자나 자녀 INA 101(a)(27)(E) & INA  203(b)(4).  
SG1 과거에 파나마 운하 지역에 있던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INA 101(a)(27)(F) & INA  203(b)(4).  
SG2 SG1의 배우자나 자녀 INA 101(a)(27)(F) & INA  203(b)(4).  
SH1 19794 1일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INA 101(a)(27)(G) & INA  203(b)(4).  
SH2 SH1의 배우자나 자녀 INA 101(a)(27)(G) & INA 203(b)(4).  
SJ1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신분조정에만 해당) INA 101(a)(27)(H).  
SJ2 SJ1의 동반 배우자나 자녀 INA 101(a)(27)(H) & INA 203(b)(4).  
SK1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 INA 101(a)(27)(I)(iii) & INA 203(b)(4).  
SK2 SK1의 배우자 INA 101(a)(27)(I)(iv) & INA 203(b)(4).  
SK3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의 아들이나 딸 INA 101(a)(27)(I)(i) & INA 203(b)(4).  
SK4 특정 조건에 맞는 사망한 국제 기구 직원의 생존한 배우자 INA 101(a)(27)(I)(ii) & INA 203(b)(4).  
SL1 청소년 법원 부양 가족(신분 조정에만 해당) INA 101(a)(27)(J) & INA 203(b)(4).  
SN1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 INA 101(a)(27)(L) & INA 203(b)(4).  
SN2 SN1의 배우자 INA 101(a)(27)(L) & INA 203(b)(4).  
SN3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INA 101(a)(27)(L) & INA 203(b)(4).  
SN4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사망한 민간인의 생존하는 배우자 INA 101(a)(27)(L) & INA 203(b)(4).  
SP 20019 11일 이전에 그의 취업을 위하여 노동국 선승인 이나 취업 이민 청원이 접수된 외국인 중에서 2001 9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그 신청이 무효로 된 사람, 그러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2001 9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고아가 된 아이의 조부모 미국 공법 421, 107-56.  
SR1 특정 조건에 맞는 종교 관계 종사자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SR2 SR1의 배우자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SR3 SR1의 자녀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취업 이민 5 순위(고용 창출 조건부 투자 이민) EB-5  
C51 고용 촉진 지역 외의 고용 창출 INA 203(b)(5)(A).  
C52 C51의 배우자 INA 203(d) & INA 203(b)(5)(A).  
C53 C51의 자녀 INA 203(d) & INA 203(b)(5)(A).  
T51 고용 촉진 지역 시골 지역내의 고용 창출 INA 203(b)(5)(B).  
T52 T51의 배우자 INA 203(d) & INA 203(b)(5)(B).  
T53 T51의 자녀 INA 203(d) & INA 203(b)(5)(B).  
R51 고용 촉진 지역 외의 INA 203(b)(5)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기관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미국 공법102395)  
투자 실험 프로그램
R52 R51의 배우자 INA 203(d), INA 203(b)(5)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기관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미국 공법102395)  
R53 R51의 자녀 INA 203(d), INA 203(b)(5)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부서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미국 공법102395)  
I51 고용 촉진 지역 내의 INA 203(b)(5)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부서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미국 공법102395)  
투자 실험 프로그램
I52 I51의 배우자 INA 203(d), INA 203(b)(5)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와 관련 부서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미국 공법102395)  
I53 I51의 자녀 INA 203(d), INA 203(b)(5)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부서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미국 공법102395)  

 

취업 이민은 미국으로의 이주를 위한 비자 중 하나로, 각각의 비자 기호와 구분, 그리고 근거 법령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법에 따라 발급되며, 각각의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노동 허가 여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 이민 1순위는 EB-1 비자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는 탁월한 교수나 연구가, 다국적 기업 관리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도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 이민 2순위는 EB-2 비자로, 고학력 소지자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력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 이민 3순위는 EB-3 비자로, 숙련공, 학사학위 소지자 등의 인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타 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업 이민 3순위에 포함됩니다.

 

넷째, 취업 이민 4순위는 EB-4 비자로,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 성직자, 국제 기구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도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이민 5순위는 EB-5 비자로, 고용 창출 조건부 투자 이민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 촉진 지역 내의 투자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의 가족들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취업 이민 비자는 다양한 유형과 조건이 존재하며, 각각의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 유형을 신중히 선택하고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 외 개수 제한이 있는 비자 카테고리
비자 기호 구분 근거 법령 노동허가
필요여부
추첨을 통한 이민 비자 (비자 복권)
DV1 추첨을 통한 비자 INA 203(c).  
DV2 DV1의 배우자 INA 203(d) & INA 203(c).  
DV3 DV1의 자녀 INA 203(d) & INA 203(c).  

 

추첨을 통한 이민 비자인 DV(다양성 이민) 비자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다양성 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주로 미국 내에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DV1 비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주요 신청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미국에 영구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DV2 DV1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를 위한 것으로, DV3는 그들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이들 비자 유형은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발급되며, 노동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DV 비자는 미국 이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되는 절차는 매년 수많은 이민 지원자들 사이에서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선발된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계 절차 설명
1단계 이민 청원서 접수하기: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을 통한 미국 이민의 절차는 우선 초청하는 스폰서가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는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취업 이민의 경우는 미국의 고용주가 스폰서에 해당합니다. 청원서의 종류는 각각 가족 초청 청원서(이민국 양식 I-130), 취업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140), 특별 이민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360) 등이 있습니다.
  노동 허가 승인이 필요한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취업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청원서를 승인하면 승인 통보서인 I-797 발송하며,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미국의 국립 비자 센터(NVC : National Visa Center) 발송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단계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인터뷰 준비: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이민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 패키지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 수수료와 신청 서류(DS-260) 국립 비자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인터뷰를 스케줄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인터뷰 요청 서류를 접수하면 미국 국립 비자 센터에서는 인터뷰 1개월 전에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미 미국에 적법한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 비자 신청 대신 신분 조정 신청서(이민국 양식 I-485) 접수하여 조건부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있습니다.
3단계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동반 초청자만 대사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 비자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이민 청원서 접수하기:

미국 이민 비자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는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취업 이민의 경우는 미국의 고용주가 해당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민청원서로는 가족 초청 청원서(양식 I-130), 취업 이민 청원서(양식 I-140), 특별 이민자를 위한 청원서(양식 I-360) 등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이민 청원서(양식 I-526)를 제출합니다. 노동 허가 승인이 필요한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후 취업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청원서를 승인하면 I-797 승인 통보서를 발송하고, 승인된 청원서를 미국의 국립 비자 센터(NVC :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어 비자 신청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2단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이민 비자 신청 안내 패키지를 받은 신청자는 즉시 비자 수수료와 DS-260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는 신청자에게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알려줍니다. 인터뷰 요청 서류를 접수하면 미국 국립 비자 센터에서는 인터뷰 약 한 달 전에 인터뷰 일정과 신체검사 안내를 보냅니다. 이미 미국에 적법한 신분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신분 조정 신청서(양식 I-485)를 제출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사관 내 입장은 비자 신청자와 동반 초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에 관련 FAQ

 

 

 

1. Q: 미국 이민 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미국 이민 비자에는 가족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비자 종류로는 가족 이민(이민국 양식 I-130), 취업 이민(이민국 양식 I-140), 투자 이민(이민국 양식 I-526)이 있습니다.

 

2. Q: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이민 청원서 접수,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비자 인터뷰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3. Q: 미국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미국 이민 비자 신청에는 신분증, 청원서, 서류 및 증거 자료, 비자 수수료 결제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비자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Q: 미국 이민 비자의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미국 이민 비자의 처리 기간은 각각의 비자 종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5. Q: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중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서류 작성의 정확성과 시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 서류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Q: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A: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에는 서류 미비, 신분 자격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청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Q: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중에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미국 이민 비자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주로 미국 이민국(USCIS)이나 주별 이민 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Q: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A: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 수수료는 주로 온라인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지불 방법은 크레딧 카드나 뱅크 전송 등이 있으며, 각각의 신청 절차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Q: 미국 이민 비자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미국 이민 비자 신청 후에는 신청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히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0. Q: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신분 자격 불충분, 서류 부족, 신청자의 과거 이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대사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정보는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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