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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 완벽정리

뉴욕맨 2023. 12. 5. 16:41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 완벽정리

 

 

 

 

 

 

오늘 포스팅은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차 승차권 취소, 환불, 그리고 배상에 대한 규정은 여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승차권을 환불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 여행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행 편의성과 금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열차 승차권 관련 환불 및 배상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 정보는 항공사 홈페이지와 인천공항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항공사 홈페이지 및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와 함께 읽어 보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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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 완벽정리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차승차권 예매, 구매방법

 

열차를 타고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고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각종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한국철도공사(KORAIL)

   - 홈페이지: [KORAIL 공식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

   - 전화번호: ☎ 1544-7788

 

2. SR (신라인)

   - 홈페이지: [SR (신라인) 홈페이지](https://etk.srail.kr/)

   - 전화번호: ☎ 1800-1472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려면 위의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 운임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운임·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요금과 관련된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승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0.5

-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기준운임의 2

-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의 10

- 단체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기준운임의 10

-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기준운임의 10

-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기준운임의 30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예매와 요금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의 사정에 따라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시각 및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4조제2).

 

 

유형 위약금
출발 전 • 월요일 ~ 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5%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무료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출발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 15%
출발시각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출발시각 60분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70%

 

 

 

 

여객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및 위약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발 전: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5%

   - 금요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출발 1일 전까지는 400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환불 시 감면)

   - 금요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3시간 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5%

   - 금요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10%

 

2. 출발 후:

   -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 승차권 요금의 15%

   - 출발시각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승차권 요금의 40%

   - 출발시각 60분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70%

 

환불 규정은 출발 전과 출발 후로 구분되며, 출발 전에는 출발 일시 및 요일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되며, 출발 후에는 승차 시간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환불 및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승차권 취소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 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77, 2017. 1. 13. 발령·시행) 7조제1항제2·4, 14조제2, 「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

 

 

열차 구분
지연 시간
고속열차 일반 열차
20분 이상 ~ 40분 미만 12.5%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25% 25%
60분 이상 50% 50%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다만,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3).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 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열차 구분과 지연 시간에 따른 금액:

   -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고속열차 및 일반 열차 모두 12.5%

   - 40분 이상 ~ 60분 미만 지연: 고속열차 및 일반 열차 모두 25%

   - 60분 이상 지연: 고속열차 및 일반 열차 모두 50%

 

2.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 최저운임·요금(, 할인된 운임의 경우 해당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 환급 가능.

 

3. 열차 지연으로 여행 포기한 경우: 운임·요금(전액) 환불 가능.

 

열차 지연 시, 일반 승차권의 요금은 표시된 운임(할인된 경우에는 할인된 운임에서 할인금액을 공제)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 승차권의 경우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요약하면,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열차 지연 시 여행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운임 환불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2·3항 및 제13조제1항제2·3,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1).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발 전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3시간 사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3시간 후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요금 환불 및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출발 전의 경우:

   - 운행 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 운행 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 3시간 사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 운행 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3시간 후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2. 출발 후의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요금 환불 및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 승객은 환불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천재지변 및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1·2항 및 제13조제1항제3·3,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2).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발 전 영수금액 전액 환불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다만, 운임·요금을 할인한 경우에는 같은 할인율로 계산한 운임·요금 환불)

 

 

철도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철도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1. 출발 전의 경우:

   - 영수금액 전액 환불

 

2. 출발 후의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다만, 운임·요금을 할인한 경우에는 같은 할인율로 계산한 운임·요금 환불)

 

, 천재지변 및 악천후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승객들은 영수금액의 전액 환불을 받거나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에 관한 FAQ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린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려면 해당 열차 운송사의 매표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및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열차 승차권 취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취소 기한은 출발 시간에 따라 다르며, 보통 출발 1시간 이전까지는 취소 가능하나, 이 기한은 열차 운송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있나요?

   - 취소 기한 내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될 수 있지만, 기한을 초과하거나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열차 승차권을 환불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열차 승차권을 환불하려면 역 매표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열차 운송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열차 승차권 환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환불 기한도 출발 시간과 열차 운송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열차 승차권 환불 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환불 시에도 기한을 준수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기한을 초과하거나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환불 규정은 열차 운송사와 열차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환불 정책을 확인하세요.

 

8. 열차 승차권 환불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 열차 승차권 환불을 위한 요구사항은 열차 운송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9. 환불 및 배상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환불 및 배상 신청은 대부분 역 매표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열차 승차권 환불 및 배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열차 승차권 환불 및 배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열차 운송사의 홈페이지나 고객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역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항공사 홈페이지와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 정보는 아래 항공사 홈페이지 및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차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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