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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체 안전과 항공 여행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항공기내에 반입하는 물질에 관한 규정입니다. 항공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물질과 물품의 휴대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항공 여행 중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액체, 분무, 겔류 및 유사한 물질에 대한 규정은 여행객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항공 여행을 안전하게,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의 운영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항공 여행자, 항공사, 공항 관리자 및 국제 항공 규제 기구에 의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의 운영기준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물질이 항공기내 휴대가 금지되는지, 어떤 규정을 따르면 휴대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항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룰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고 있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정보는 항공사 홈페이지와 인천공항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항공사 홈페이지 및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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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 액체류 및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 및 겔류 등은 항공기 내로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과 같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휴대 금지물품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아래의 물품들은 휴대와 위탁 모두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입니다:
- 총기류 및 관련 부품
-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날카로운 물체나 뾰족한 물건
- 공구류
-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인화성 물질
- 액체, 분무, 겔류 등
- 더욱 자세한 내용 및 목록은 "항공보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및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관련 고시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안전 조치는 비행 중의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항공여행을 무사히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항공을 이용하실 때,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규정하고, 이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1. 액체ㆍ분무ㆍ겔류 (LAGs): 별표 1에서 정의한 물품을 가리킵니다.
2. 특별 식이처방음식: 어린 아이, 글루텐 불내증 승객 등 특정 승객의 건강에 필요한 LAGs물품을 의미합니다.
3. 공항판매상점: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보안청정구역 내에서 LAGs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지칭합니다.
4. 항공사 기내판매점: 운항 중인 항공기 내 객실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5. 액체류보안봉투 (STEB): ICAO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된 보안봉투를 가리킵니다.
6. 유사봉투: 사방이 밀봉되고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봉투를 말합니다.
7. STEB 상용공급자: 액체류보안봉투를 제조하고 상용공급하는 업체를 지칭합니다.
8. 비행여정: 출발 공항부터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의 비행 및 이에 따른 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을 나타냅니다.
9. 보안청정구역 (Sterile Area): 검색대에서부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항공기 간의 모든 지역을 나타냅니다.
10. LAGs물품 상용공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망 보안통제 대책을 채택한 공항판매점, 시내면세점, 항공사 기내판매점 등을 지정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용어는 "항공보안법" 및 이 지침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항공편 또는 통과 및 환승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이 휴대 운반하는 LAGs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보호구역 및 항공기로 출입하는 공항근무자의 개인 용품(음료, 향수, 화장품, 의료용품 및 유사한 용품)은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에 따른 항공보안 등급 조정 또는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 등 필요시 승객에 대한 보안 통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항근무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소지한 LAGs 용품(청소제재, 실란트, 위생용품, 접착제, 페인트, 오일 등)은 보안 통제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면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LAGs 보안 통제의 적용을 면제합니다:
1. 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항공사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사원증 또는 승무원 등록증을 의미)을 소지하는 항공사 승무원이 소지한 LAGs.
2. 승객이 휴대한 의약품 및 특별 식이처방음식.
3. 보호구역 및 항공기로 출입하는 공항근무자가 휴대한 LAGs.
4. 위기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휴대한 LAGs.
제5조(LAGs 보안검색통제 등):
1. 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고자 LAGs를 휴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의 통제대상 물품은 별표 1의1에 기재된 것과 일치합니다.
- 모든 LAGs는 용량이 100㎖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LAGs를 담아 운반할 수 없으며, 다만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 모든 LAGs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합니다.
- 제5조 제1항 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2. 환승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휴대한 LAGs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구매 영수증을 포함)에 넣어 운반한 경우.
-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유사봉투(구매 영수증을 포함)에 넣어 운반하고, 환승 공항에서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을 완료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LAGs에 대해 승객이 휴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1의 승객 포기물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은 액체류 보안봉투 또는 유사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LAGs를 휴대한 승객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 이 승객이 보안검색대(통과 또는 환승 포함)를 통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4. 해당 항공운송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액체류 보안봉투 또는 유사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LAGs를 휴대한 환승 및 통과 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액체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간주되어 압수되며,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보안검색요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폐기합니다.
제6조(LAGs 보안검색통제에서 제외되는 품목 등):
1. LAGs 보안검색통제 예외 대상품목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2와 동일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1항에서 규정한 LAGs는 제5조 제1항 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행여정 중 필요한 양만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제외대상 품목과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대에서 승객이 소지한 LAGs를 통과 또는 압수할 판단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여정:
- 승객의 비행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안검색요원은 비행여정 중 필요한 의약품의 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승객에게 약의 종류, 비행 중 복용 필요성, 투약횟수 등을 질의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약품:
- 의사 처방을 받은 의약품 및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포함합니다.
-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비강스프레이, 감기약, 콘택트렌즈용액 등)을 대상으로 LAGs 보안통제를 면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LAGs로서 얼음(예: 이식장기 보관용), 혈액 및 혈액제제, 물티슈(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을 포함), 자폐증 환자용 음료 등은 허용됩니다.
- 특별 식이처방음식:
-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으로 확인해야 하며, 어린 아이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 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 물티슈 등)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비행여정을 초과하는 분량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 출처증명(처방전 등):
- 승객은 LAGs 보안통제 예외 대상품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비행여정에 필요한 적절한 양으로 제한합니다.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경우, 승객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약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에 승객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탑승권 상의 승객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보안검색요원은 승객이 운반하는 LAGs의 용량이나 의약품 또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이 의심스러운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승객에게 복용하거나 승객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진위여부 확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승객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 권고가 있는 경우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승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 복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승객이 동반 유아의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 승객의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한 경우, 최소 2분 동안 피부의 변화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 승객이 자신의 의약품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검색 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검색 결과 의심스러운 LAGs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승객이 해당 LAG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공여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3. 보안청정구역에서 구매하거나 획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제외됩니다.
제7조(STEB의 기술기준 등):
1. STEB(액체류보안봉투)는 별표 2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봉투에 각 공항, 판매자, 고유 브랜드 또는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봉투 내의 영수증 및 물품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조된 STEB이어야 합니다.
2. STEB를 제조한 제조사는 대한민국 기호('KOR'로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명(ICAO 등록기호) 및 제조사 명(ICAO 등록기호)을 표시해야 합니다.
3. '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받은 자만이 STEB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STEB의 출처):
1. STEB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의 표시는 승객에게 제공된 STEB의 출발지 국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호가 표시되며, 항공기내 면세품 판매에 대한 출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공사 ICAO 등록기호가 표시됩니다. 국가기호는 ICAO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Part 1 - Machine Readable Passports(Doc 9303)에 따릅니다.
2. STEB에는 생산품목 나열기호(inventory code)와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 STEB보호를 위한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가 표시됩니다.
제9조(STEB의 인증):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STEB는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관하여 인증되어야 합니다.
제10조(STEB의 사용기준 등):
1. STEB(액체류보안봉투) 안에는 보안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항판매상점에서 구매한 LAGs 및 출발지 이후 비행여정의 단계(환승, 통과 포함)에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LAGs만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통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물품은 일반봉투에 넣어져 있어야 하나, STEB 안에 넣어져 있다면, 비행여정 동안 보안검색대에서 수행되는 육안검색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공항판매상점 또는 항공사 기내판매점에서 구입되지 않은 물품은 STEB 안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4. LAGs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은 STEB 안(봉투 안쪽 주머니 또는 고정)에 있어야 하며, 보안검색요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떨어져 있고 볼 수 없을 경우, 봉투는 개봉되어야 하며, 그 물품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개봉된 봉투와 함께 새로운 STEB에 넣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STEB에 의하여 LAGs 통제 물품을 휴대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 등은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STEB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6. 승객이 휴대한 STEB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STEB에 "Do not open until final destination - contents may be confiscated if bag is tampered with(최종 목적지까지 절대 열지 말 것 - 물품들은 봉투가 훼손되었다면 압수되어도 좋음)"의 글씨가 있을 때에는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STEB 안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한 물품의 처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7. STEB 생산물품 나열기호(Inventory code) 및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 STEB 보호를 위하여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는 'LAGs 상용공급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STEB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LAGs물품 상용공급자'에게만 배부되어야 합니다.
제11조(LAGs 물품 상용공급자의 LAGs물품 인계):
LAGs 물품 상용 공급자는 승객이 구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 안에 넣어 판매 장소에서 승객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면세점의 경우 인가된 직원이 보안청정구역 안의 지정된 물품 인도장에서 승객이 구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에 넣어 인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공항운영자의 준비):
공항운영자는 관할 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 등에 승객이 LAGs물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보안검색 이후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시설,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3조(승객 보안검색 편리 등):
1.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기준에 의한 LAGs 보안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승객(환승ㆍ통과 포함)에게 사전에 주지시키고, 항공기 출발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탑승수속 시 이를 확인하는 등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ICAO의 LAGs 검색을 위한 보안통제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ㆍ통과승객이 이 기준에 준하는 STEB를 사용하여 LAGs물품을 운반하는지를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이전의 출발공항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LAGs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며, 순수한 의료목적 또는 어린아이 음식류를 포함한 특별 식이처방음식의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의 경우 가급적 일찍 보안검색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4.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승객이 휴대한 LAGs를 꺼내어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조치하고 검색하여야 합니다.
제14조(LAGs 물품 판매에 관한 보안원칙 등):
1. LAGs 물품 상용공급자 및 STEB 상용공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보안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LAGs 물품 상용공급자는 보안상 문제가 인지되었다면 관계기관에 즉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은 자체보안계획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5조(국제협력):
1. 국토교통부장관은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의 효율적인 보안통제를 위해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와 적절하게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및 별표 5 서식의 액체류보안통제 점검표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국가에 속하는 공항 중 주요 공항에 대해서만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외의 공항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대하여 ICAO 권고기준에 충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당사국 환승객에 대한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 보안통제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 환승객에 대한 LAGs 보안통제 면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되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소관사항을 사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항 검색운영주체 기관: 당사국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를 위한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 자료, 정보에 관한 교육 실시(검색원, 검색관련 감독자 등)
- LAGs 물품 상용공급자: 액체류 물품 보안통제 면제 당사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에 대하여 LAGs 판매 및 액체류보안봉투 사용에 관한 종사원 교육 등
- 액체류 보안검색 관련 대테러주관 정부 보안기관
제16조(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 등):
1. LAGs 물품 상용공급자 또는 STEB 상용공급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부터 'LAGs물품 또는 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등 상용공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와 별지 제 1호 서식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LAGs 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1부
3.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LAGs등 상용공급자 지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및 공급망보안통제성 현장 실사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이 경우 서류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관한 FAQ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항공기내 어떤 액체, 분무 및 겔류 물질이 허용되지 않나요?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로는 폭발물, 가연성 물질, 독극물, 유해 물질 및 관련 위험물질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알코올, 유류, 산화제, 촉매 및 기타 위험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제약용 액체나 의약품은 항공기내 휴대 가능한가요?
제약용 액체 및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항공기내 휴대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양에 제한이 있으며, 약물에 관한 처방전 또는 의사 솔선을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에 대한 제외 규정이 있나요?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에는 일부 특수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특정 규정과 정부의 안전 및 보안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4. 항공편에 얼마나 많은 액체를 휴대할 수 있나요?
대개의 경우, 액체 용기는 100ml(또는 3.4 온스)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용기가 1리터 크기의 투명 밀봉용 백에 넣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각자 100ml 이하로 분리해서는 안되며, 최대 1인당 1개의 백만 항공편에 휴대 가능합니다.
5. 미세먼지 마스크나 손소독제와 같은 개인 위생용품은 휴대 가능한가요?
개인 위생용품, 미세먼지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제품은 항공기내 휴대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 및 규정에 따라 용량 및 사용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아이스팩, 얼음, 냉각 팩은 항공기내 반입 가능한가요?
아이스팩 및 얼음은 일반적으로 항공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은 아이스팩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잘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안전 검색대에서 액체 및 겔류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전 검색대에서 액체 및 겔류 물질을 검색할 때, 해당 물질을 검색원이 확인하고 특수 검색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색 대상 물질에 대한 안전 검색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액체 물질을 어떻게 포장해야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액체 물질은 100ml 미만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모든 용기는 1리터 용량의 투명 밀봉용 백에 넣어져야 합니다.
9. 승무원은 액체나 겔류 물질을 항공기내 반입할 수 있나요?
승무원은 항공기내 반입에 대한 일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를까요?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에 대한 규정은 국가 및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 및 항공편의 목적지에 따라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각 항공사 홈페이지와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따라 해당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정보는 아래 항공사 홈페이지 및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